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확대를 의결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의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치과진료는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인한 진료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에도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치협은 그동안 꾸준히 가산 항목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이같은 치협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해 수록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선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과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e-book 형태로 주로 제작을 해왔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된 데다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전 회원 배포 요구가 있어 올해엔 전 회원에게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소속 지부를 통해 수령 가능하며, 책자 PDF파일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전용 건강보험홍보실(569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5여 일만인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시작되는 이번 개정법률은 신설 '제4장의3'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업무', '임원', '원장'에 관한 사항들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와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며,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임원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법률적 근거 확보를 위해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가 유일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제안 사유에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개정법률안에는 제28조에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한 조항들을 신설했다.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원천기술,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기술의 연구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가 수사결과 통지서에 밝힌 불송치 이유는 '혐의 없음'.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지난 2~3월의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신분인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 후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치협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65조의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줄곧 의료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부터 신인식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를 통해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해왔는데, 현재 치협은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 의료법은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발의됐으나, 이후 4개의 유사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돼 재논의를 거치는듯 싶었으나 보건복지위가 이 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정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실기시험 발전을 위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발주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정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이날 전양현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렵고도 긴 시간의 준비와 세 번의 예비시험을 통해 준비했지만 막상 시행하고 보니 아쉬움도 많고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 전제하고, "이번 공청회는 전문지식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니 만큼 의견 도출을 위한 마중물 정도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가능한 다양하고 거침없는 질문과 의견 및 제안으로 풍성하고 알찬 공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한국치의학교육학회 김경년 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재일 원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기준 학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유미 학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조봉혜 전임 병원장,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최항문 학장과 이외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강릉원주대 마득상 교수(실기시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이처럼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치과계는 국내 치과재료산업이 생산액(2022년 기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산업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 또한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 했음에도 여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없어 치과 R&D 연구비 비중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요소에 대응하는 민생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시켰다.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 평생 1인당 2개로 한정된 임플란트 보험을 4개까지로 늘이겠다는 의미이다. 치협은 즉각 환영을 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질병 예방의 효과는 결국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현명하게 관련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서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를 주관, 노년기 치아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또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도 2021년 당시 65세 이상 보험적용 임플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오는 3일 오후 15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는 한편 해결방안 모색에도 나서게 된다. 따라서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 토론에는 신인식 법제이사(치협), 박상현 위원장(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정종혁 이사장(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지웅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이번 포럼이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