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추진중이다. 이대로 박태근 회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집행부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선거 절차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24일 오후 치협 4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총 개최 배경과 안건,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판결은 3월 6일 자정 이후 확정되며, 이 경우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현 집행부는 모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
문제는 이 사태가 단순한 임원 공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자격을 상실하면 그간의 이사회 결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행위까지 법적 다툼 대상이 될 수 있고, 선관위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회장단 선거 자체가 중단되거나 리셋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다.
마 직무대행은 따라서 '최우선 가치를 3월 10일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하는 데'에 두고 임총 일정을 3월 5일로 잡고 있다. 3월 6일 토론회 일정과 7일 0시 집행부 자격 상실 시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5일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미 대의원총회 의장 및 시도지부장협의회장과 상의를 마쳤고, 4명의 회장 후보들에게도 구두 동의를 받아둔 상태"라고 마 직무대행은 밝혔다.
이제 남은 건 임총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일이다. 우선 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임총 소집요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적어도 임총 7일 전인 26일까지는 임시대의원총회가 공고돼야 한다. 이와 관련 마 직무대행은 “집행부가 스스로 소집을 요구하기보다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 형식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표 발의자는 지부장협의회 회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총이 예정대로 소집될 경우 이 자리에서 다룰 안건은 크게 네 가지. ▲3월 7일 이후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임원 선출의 건. ▲최근 2년여간 이사회 결의 및 회무 전반에 대한 대의원총회 승인 요청.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재신임. ▲선관위가 최근 진행해 온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한 재확인 등이다.
이와 관련 마 직무대행은 “임원 선출과 기존 결의 승인이라는 두 축이 가장 핵심”이라며 “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최대한 쌓아두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상고를 제기할 경우 집행부 자격이 유지돼 임총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엔 마 직무대행은 "상고에 따른 여론 부담, 법무비용 의결, 후보자 동의 문제 등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은 데다 상고 후 당선무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상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선 임총 성사 여부가 향후 선거 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