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FDI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박 차기회장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연맹 총회(World Dental Parliament)에서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는 2003~2005년 고(故) 윤흥렬 전 회장 이후 두 번째 한국인 회장 배출이자, 125년 FDI 역사상 첫 단독 출마 당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FDI는 전 세계 132개국, 100만 명 이상의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 글로벌 연합기구다. 1900년 창설 이래 세계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국가별 구강보건 정책 협력 ▲WHO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치과의료 기준 마련과 확산 ▲학술·교육 교류를 주도해왔다. 매년 열리는 세계치과총회와 학술대회, 정책포럼은 치과계 최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FDI 회장은 이러한 조직을 대표해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이끌며, 각국 치과계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상징적·실질적 역할을 맡는다. 1956년생인 박 차기회장은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 경희대 치과병원 병원장, 경희대 치과대학 학장, 경희대
치협(회장 박태근)이 지난 19일 2025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먼저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및 관련 가처분 법무비용 지출 재의결의 건’을 상정, 내부 규정·법제위원회 검토·상근변호사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논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보조참가의 건’도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확대·개편키로 한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 구성의 건 역시 조건부로 승인됐다. 우선 위원장은 홍수연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임지준 원장이, 간사는 이정호 치무이사가 맡기로 하고, 각 시·도지부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20여 명 규모로 특위를 꾸리기로 한 것. 이사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특위 운영 규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는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 및 대응안 마련, ▲2025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계획,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 모집 및 업무 이관의 건, ▲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공동 주최하는 제61차 ISO/TC 106(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총회가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다. 2013년 인천 송도 총회 이후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엔 25개국 30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다. 총회에서는 치과재료, 기구·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디지털 기기 등 치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며, 50여 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5건은 한국이 제안한 안건으로, 국제표준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 친교행사를 시작으로 컨비너 트레이닝, 분과·작업반 회의, 전체회의 등으로 이어진다. 이외 15일 아메리칸 나이트, 17일 갈라 디너, 18일 재팬 나이트 등 각국 대표단이 준비한 부대행사와 함께, 상모돌리기 · 한글이름 만들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될 예정. 행사를 준비중인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도 “우리 기술과 제품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기존 TF를 확대 개편한 조치다. 치협은 지난 15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포함한 총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전환하고,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 TF는 홍수연 위원장과 이정호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외에도 ▲대한노인회 주최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 로고 사용 승인 등 행사 관련 안건 처리에 이어 신임 상근변호사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키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또 ▲33대 회장단 선거 관련 1심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추인 및 비용 처리, ▲학회 회칙 개정안 중 대한양악수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17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입회원 연회비 감액 내용을 반영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등 총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신규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회비 감액 도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관련 감액 제도의 적용 시점이 공식화됐다. 이외에도 ▲정책연구원 연구직 임용기준과 승진요건 등을 반영한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 ▲경북지부 회칙 개정안은 보류, 제주지부 회칙 개정안은 부결 ▲최종환 전 국장의 인사이력 정정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련 관련 위원회 위원 교체 ▲사내변호사 퇴사에 따른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개원질서 확립특위·정관개정특위 등 위원 해촉 안건이 차례로 심의·의결됐다. 또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제46회 아시아·태평양치과학술대회(APDC) 참가 결과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경과 ▲불법 의료광고 고발 지원 사례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대응 상황 ▲여명학교 치과진료 지원 등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관련 활동 등이 공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가 6월 9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주제로,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도약의 뜻을 다지는 자리였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나이인 6세(6)와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발음을 숫자 9에 빗댄 상징에서 출발해, 1946년부터 매년 6월 9일로 기념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6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충남 서천군보건소 함지인 주무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방문 구강관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각각 표창을 받았다. 특히 이날은 80주년의 상징을 살린 ‘세대 간 수여식’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올해의 ‘건치 어르신'으로 선정된 102세 김임식 어르신에게 8세 어린이가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는 장면은, 구강건강이 세대를 잇는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상징적
치협이 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2.0% 인상에 합의했다.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 3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 3차 협상에서 공단측 제시안을 수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치과 유형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 99.1에서 101.1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약 947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협상은 의원, 병원,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까지 7개 유형 모두가 타결에 성공하면서 8년 만의 ‘전 유형 합의’로 기록됐다. 치협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지금까지 참여한 열아홉번의 협상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외부 변수와 예상 밖 고려사항이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이 확정한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 ▲치과 2% ▲병원 2% ▲한의 1.9% ▲의원 1.7% 순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3%로, 치과 유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는 특히 병원·의원과의 협상까지 타결된 것이 주목받았다. 전공의 사태로 인한 실적 저하, 고물가 속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어려운 협
치협(회장 박태근)이 연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하고, 제 부담금(10억기금,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을 장기미납 회원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의안을 반영한 것으로, 총회 민심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연회비 면제 연령은 7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2026년 신입회원부터는 면허 취득 후 5년간 연회비 2/3 감액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기금과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자는 장기미납 회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약 2,000여 명 이상의 회원이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이동치과병원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