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대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장단과 감사단이 양측 중재에 나섰지만, 김민겸 당선인 측이 회동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치협 의장단과 감사단, 전국지부장협의회장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당선인 측과 박영섭 캠프의 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8일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당선인 측이 회동 직전 불참 입장을 전달한 것. 김민겸 당선인은 의장단과 감사단에 보낸 회신에서 “치협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중재 자리를 마련하고자 애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출직 4인 회장단의 숙고 끝에 오늘(8일) 회동에는 부득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그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들었는데, 그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대면은 자칫 사법부 판단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박영섭 캠프의 가처분 소송 취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소송 취하 없는 대화는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의장단과 감사단에 상대 측에 가처분 취하를 권고해주도록 요청했다.
당선인들의 직무집행 정지로 대행 체제를 이어가게 된 치협이 신임 이정우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정관상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마 부회장이 지난 4일 직무대행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순번인 이 부회장이 대행직을 맡게된 것. 치협은 마 부회장의 사퇴서 제출 사실을 즉각 이해송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차 순위 지정에 대한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정우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 치협을 대표해 참석했다. 또 오후 5시에는 34대 임원들로 임시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인 등기는 새 임원들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경화 직무대행이 사퇴한 만큼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된 김민겸 당선인 측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의 입장치고는 지나치게 당당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민겸 회장 당선인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부당한 의혹 제기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문제는 시점과 태도이다. 법원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인정해 당선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단순한 절차적 다툼이 아니라, 선거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선인 측은 호소문에서 ‘회원의 선택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른바 음모론을 들고 나온 셈인데, 하지만 직무정지의 귀책 사유가 순전히 당선인 측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때린 총 7건의 징계 가운데 6건이 김민겸 후보에게 집중된 사실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직무 정지’라는 1차 결론에 도달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4월 30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선무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김민겸 회장과 장재완·최유성·최치원 부회장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0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낙선한 박영섭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본안 판단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회장단 직무를 정지시켰다. 쟁점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과 선관위 대응의 적절성이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른바 ‘명의 도용 문자’였다. 김민겸 후보 측이 부산대 치대 동문 인사의 명의를 사용해 지지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는 실제 작성·동의되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부산치대 동창회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가행사로, 기존 기념식을 확대 개편해 추진되는 첫 사례다. 포럼은 오는 6월 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요양·복지·간호 인력과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돌봄통합 정책 환경에 대응한 치과계 역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돌봄통합 기반 구강보건 정책 및 방문진료 관련 학술 강연 ▲치과기자재 전시 ▲돌봄용품 체험 및 홍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장에서는 이동형 유니트, 고령·장애인 구강관리 보조기기, 방문구강관리 키트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치매·장기요양 환자 관리, 장애인 구강관리 체계, 방문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돌봄통합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대한치주과학회 NCD 포럼과 일본 방문치과학회 특별강좌도 함께 마련되며,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된다. 치협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치과계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 단위 행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21일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지난 2023년 5월 첫 이사회를 가진지 3년여 만이다. 그동안 33대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당선 이후 10여건의 소송에 시달려온 박태근 협회장은 결국 지난해 10월 동부지방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직무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당선무효소 항소심에서도 패함으로써 선출직 부회장들과 함께 쓸쓸히 자리를 물렸다. 남은 집행부도 온전치는 못했다. 34대 회장단을 뽑는 지난 3월 선거에서마저 불법과 공정의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임원이 이를 바로잡을 소송단에 합류하기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다. 집행부 마지막 단체 사진에서 빈 자리로 남은 얼굴들이 이처럼 반복되는 치협의 흑역사를 소리없이 웅변해준다. 그래도 회무는 회무다. 이날 마지막 정기이사회는 (가칭)대한현미경치과학회 인준 심의에 관한 건 등 모두 5개 안건을 의결했다. 40번째 분과학회로 인준된 현미경치과학회는 치과용 현미경과 관련한 술식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이승종 교수를 초대회장을 추대해 창립총회를 가졌고, 이후 임상 진료와 관련한 학술활동과 교육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제안서 마련에 착수했다. 노인·장애인 구강돌봄 확대를 비롯해 예방, 공공성,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6대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권 설득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치협은 6월 3일 지자체 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방향을 공개하고, 주요 6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지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의 축은 ‘구강돌봄’ 확대에 있다. 특히 3월 시행된 돌봄통합법과 맞물려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서비스를 지역 돌봄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장,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도 주요 카드로 제시됐다. 현재 65세 이상 2개로 제한된 건강보험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방 중심 정책 역시 비중 있게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구강건강 예방 패키지 표준화, 치과주치의 제도 확대, 당류 저감 환경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47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부산지부 신성호 회원을 선정했다. 치협은 지난 8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로상 수상자 결정 등 6개 의결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성호 회원은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 25, 26대 회장(2005~2011년)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2008~2011년)을 역임하며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 추진과 부울경 종합학술대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총회 일반의안 상정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기대의원총회 감사패 수여 대상자 선정 등이 의결됐다. 다만 이날 확정한 선관규정 개정안엔 위원장 선출 시 동수 득표 처리 절차, 선관위원 직무수행 불능 시 보선, 선관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방식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승인과 2026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위원장 및 위원 변경 안건도 의결됐다. 아울러 지부 정관개정안 5건과 일반의안 81건으로 구성된 총회 상정안건을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