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이의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 문턱에서 막혔다. 선관위는 18일 저녁 늦게 3명의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7대 5로 기각했다. 이로써 3월 10일 선거 결과는 ‘당선 유효’로 유지됐다.
문제는 결론보다 과정이다. 이날 선관위는 소명 절차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찬반이 팽팽히 갈린 끝에 단 1표 차로 결론이 갈렸다. 내부적으로도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는 의미다.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은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 조치의 ‘공고 시점’이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징계 사실이 공개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기회 자체가 차단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었다.
선관위는 이를 뒤집기보다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당선무효나 재선거로 이어질 경우 감당해야 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재선거가 결정될 경우 당선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즉각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다시 세 후보에게 넘어갔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권긍록·박영섭·김홍석 세 후보는 현재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절차에서 결론이 난 만큼, 남은 선택지는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뿐이다.
향후 전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세 후보가 소송에 나설 경우 선거의 정당성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선 효력 자체가 일시 정지될 수 있고,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치협 회무는 장기간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법적 대응을 자제할 경우 논란은 일정 부분 봉합되겠지만,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갈등을 ‘정리’했다기보다 ‘유예’한 것에 가깝다. 1표 차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판단은 이미 선관위 내부에서도 갈려 있었다. 그 균열이 치과계 전체로 번질지, 아니면 법정을 통해 재정리될지.. 치협은 또 다시 기로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