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16일 첫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에는 안민호, 이만규, 김기훈 감사도 참석해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회의에 앞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으나, 아쉽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건 심의에 들어간 임원들은 이상훈 전 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에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를, 부원장에 이의석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교수를 임명키로 의결했다. 부회장 업무 분장에선 ▲강충규 부회장이 치무 · 자재표준 · 홍보위원회를, ▲이민정 부회장이 재무 · 국제 · 공보위원회를, ▲이강운 부회장이 법제 · 정보통신위원회를, ▲권긍록 부회장이 학술 · 수련고시위원회를, ▲마경화 부회장이 보험위원회를 ▲황혜경 부회장이 대외협력 · 경영정책위원회를, ▲홍수연 부회장이 공공군무 · 기획위원회를, ▲신은섭 부회장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2024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됐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 법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 만큼 국회가 신속히 재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의료인 먼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시하는 한편 '당초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직회부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는 취소되며,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어 내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이 간호법이 형평성의 문제 등 의료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7일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가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 '루싱'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긍록 회장은 21대 집행부 임원들을 한명 한명 소개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뒤 "공직지부 회원수 적지 않은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책이나 치과계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가 3년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배려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회의에서 임원들은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학술대회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치협과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2만여 명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면허박탈법·간호법 저지 총파업 궐의대회를 가졌다.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투쟁사에서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고, "특히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13개 단체 대표들과 단상에 오른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들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며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동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지난 14일자 일간지엔 '간호법 ·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알리는 전면광고도 실었다. 이 광고에서 복지의료 13개 단체는 '다수 의석으로 밀어부치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간호법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법안을 주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예고'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그 면허는 취소되며, 그나마 다행스런 건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보건의료복지연대 13개 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의협 회관에서 각 단체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 단체가 참여하는 동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또 오는 16일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의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키로 결정했다.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의 무기한 단식투쟁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즉시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도 돌입한다'는 것. 13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할 것이므로 폐기가 마땅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3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설양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회식은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 배아란 부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대신한 신인철 부회장의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선 장애인 진료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백승호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인선 교수(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전공의협의회의 발전에 공헌을 해온 박정현 대표(경희대)와 강현모 총무 (연세대)가 각각 치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회의는 배아란 부의장이 진행했다. 재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올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는데, 한상선 교수(연세대 치과대학)는 감사보고를 통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각 부서 회무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를 발간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총회는 제72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전공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
(사)대한치의학회도 오는 17일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이다. 김철환 현 회장이 연임에 나선 가운데 권긍록 교수가 도전장을 내민 것. 두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영)가 정한 요건에 따라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해 후보등록을 마쳤다. 기호1번 권긍록 후보는 1987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희치대 학장,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 공직지부 부회장, 국제치과보철학회(ICP) Council member로 활동 중이다. 기호2번 김철환 후보는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단국대치대병원 병원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비상임이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오후 COEX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치러질 대한치의학회 제8대 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현재 치의학회 회원 학회는 모두 38개. 여기에 의장 부의장을 더하면 선거권은 총 40표이다. 따라서 전원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치면 당선에 필요한 득표 수는 21
박태근 협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박태근 후보는 9일 저녁 8시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된 문자투표 및 인터넷 투표 개표 결과 총 10,102표 중 5,127표를 획득, 득표율 50.75%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4,975표를 얻은 기호4번 김민겸 후보는 152표차로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단상에는 강충규 · 이민정 · 이강운 부회장 후보가 올라 꽃다발을 목에 건 채 맞잡은 두팔을 번쩍 치켜 올렸다. 김종훈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강충규 부회장 당선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7일째 단식을 이어온 회장님은 오늘 아침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갖고,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로 짧은 당선소감을 대신했다. 이날 개표장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당선인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당선인의 모습도 보였다. 박태근 협회장의 재선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초반 막강한 서울대 세와 연세·경희 연합세에 밀려 예선 통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