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했다. 중앙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으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된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는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인데, 이는 3년차 복무 만료자 1,018명에 비해 302명이 감소한 숫자이다, 감소 인원은 의과 216명, 치과 43명, 한의과 43명 이다. 따라서 전체 공중보건치의 숫자도 683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신규 공보의 편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My Health, My Right'를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개회식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포상식에선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등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0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치과계에선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영 교수가 옥조근정 훈장을, 치협 최남섭 고문이 국민포장을, 현종오 전 치무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구영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장 재직 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고,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구영 교수는 "이번 수훈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은 영광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 다음 "앞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회장은 “박 협회장의 제안에 공감 한다”면서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서 노인의료정책토론회를 갖고 '급여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치협 제45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남섭 고문이 선정됐다. 지난 2일 치협 임시이사회는 제29대 치협 회장(2014~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한 최남섭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최 고문은 협회장 재임시절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건전한 의료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틀니 건강보험'의 제도화와 안정적 정착에 매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생활 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 고문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직선제 논의에도 늘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 결과 대의원총회를 통해 기존의 선거인단제 선거를 회원들이 각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선거로 전격 변경함으로써 치과계의 민주적 의사결정 정착에 큰 역할을 보탰다. 최 고문은 또 '치과진료영역 수호 비상대책위원위'를 구성해 대법원의 공개변론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소송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수 시술 건' 선고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1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될 예정으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고,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5천원 커피쿠폰 1매를 지급한다. 또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에 대해선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키로 했다.
치협이 내년의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2025년 4월 11(금)~13(일)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내달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에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신인학술상 수상자에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전임의를 각각 선정했다. 신동훈 교수는 199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후 치대 학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장, 치과보존학회장,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또 신인학술상의 배꽃별 전임의는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이사회는 '치과의사 윤리헌장'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에 제정돼 현재의 법령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것. 따라서 개정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방지 등을 위한 녹음 촬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치과의료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확대를 의결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의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치과진료는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인한 진료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에도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치협은 그동안 꾸준히 가산 항목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이같은 치협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해 수록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선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과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e-book 형태로 주로 제작을 해왔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된 데다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전 회원 배포 요구가 있어 올해엔 전 회원에게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소속 지부를 통해 수령 가능하며, 책자 PDF파일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전용 건강보험홍보실(569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5여 일만인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시작되는 이번 개정법률은 신설 '제4장의3'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업무', '임원', '원장'에 관한 사항들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와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며,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임원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법률적 근거 확보를 위해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가 유일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제안 사유에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개정법률안에는 제28조에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한 조항들을 신설했다.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원천기술,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기술의 연구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