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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 사망사고 부른 '과도한 상업화'에 경종

치협 "수면 임플란트는 잘못, 의식하진정법으로 불러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함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 이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 원칙 준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시술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용어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치협이 ‘의식하진정법’이라는 공식 용어 사용 원칙을 고수해온 이유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실제 잠에 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의료 행위다.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럼에도 이를 ‘수면’으로 홍보할 경우,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 달리 ▲시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시술 중 환자의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며 ▲구강 내 시술 특성상 혈액·타액·기구 등이 기도나 폐로 흡인될 위험이 상존한다.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치과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수가 임플란트 시술과 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낮은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면’, ‘무통 치료’ 등의 표현을 결합한 홍보는 환자에게 안전성과 치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형성하고,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의료적 판단이 요구되는 행위이지,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생리 기능 저하로 약물 반응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에도, ‘자는 동안 통증 없이’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시술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식하진정법의 적응증 엄격 준수 여부를 비롯해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등 내부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장된 의료광고와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식하진정법은 안전하게 시행될 경우 환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술식이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환자의 안전이어야 한다”며 “환자들 역시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담당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