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이 지난 21일 시작됐다.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5월말로 잡힌 협상시한에 맞춰 이후 24일, 29일, 31일로 협상 일정이 빡빡한 상태이다. 이 기간 안에 단 네 차례의 만남을 통해 치협과 공단은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의치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을 통해 6월말까지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가능한 한 올해는 기분 좋게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현재로선 양측 모두의 바람이긴 하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치협은 아직은 이번 협상의 목표치조차 공개를 미루고 있다. 이 또한 전술이라면 전술이므로, 지난 1차 협상에선 ‘최근의 경영난이 개원 치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공단에 설명하는데 주로 시간을 할애했다. 분위기도 비교적 부드러웠는데, 피차간 첫 대면에선 긴장을 감추고 최대한 상대를 탐색하는 법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치협은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그리고 서치 최대영 부회장과 경기 김영훈 보험이사로 대표단을 꾸려 내보냈다. 이에 맞서 공단 측에선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현제룡 보험급여실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1일(화)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회계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T를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 세부 규정과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4월 27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을 통해 협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해 세부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미 있는 내부 기구로도 공정성 가능”합리적으로 치협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구성된 정관특위는 이근세 전 인천지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재호 서울지부 법제이사, 유선규 경기지부 법제이사, 한금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기호경 원장(인천지부 기호경치과),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안민호 총무, 이강운 법제, 김철환 학술
임플란트 학회 통합을 위한 준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KAOMI)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학회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식학회, KAOMI 등 각각 대표단이 참석해 진행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학회 간 학회 통합에 대한 뜻을재차 확인하고 추후 마련해야 할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학회 통합은 다양한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문제로 임플란트 등의 미래를 보고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이식학회와 KAOMI는 각각 학회가 고려하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에 합의 했으며, 회의 참석 인원을 회장, 부회장, 실무이사 1명으로 학회별 3명의 협상단을 확정 지었다. 만약에 결원 발생 시에도 충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6월 13일로 정하고 회의는 마무리 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수가가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열린 2013년 11차 회의에서 75세 이상 부분틀니와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화를 각각 심의 의결했다.건정심이 정한 부분틀니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악당 121만 7,990원에 본인부담(50%) 60만 8,900원. 또 치석제거 수가는 초진에 전악 기준, 기존 55,210원에서 44,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치근활택술은 1/3악당 9,270원에서 11,030원으로, 치주소파술은 1/3악당 12,360원에서 14,9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치협은 "당초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치협이 한번에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금년 7월부터 전액 인상키로 전격 결정됐다"고 밝혔다. 항목별 세부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분틀니 수가는 당초 예상한 120만원 보다 약간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 부분틀니의 형태는 clasp 유지형에 한하고, 재료는 레진치에 의치상용 레진과 코발트크롬 금속류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수가에는 완전틀니 제작 과정에 대비해 추가되는 금속구조물 시적 행위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미 드러난 유일한 예비후보인 김철수 원장이14일 저녁 간담회의형식으로 전문지 기자들과 만났다. 선거와 연관 짓기엔 조금 이르다 싶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는 조심스레 기자들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냈다. 내용은 짐작한대로 선거인단 선거제도. 치과계가 일궈낸 모처럼의 변화를 공정한 틀 위에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치과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자는 요지였다. ‘직선제 부결의 아쉬움’을 전제로 풀어놓은 김 예비후보의 이날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변화된 선거제도 시행을 위해 치협 집행부는 범 치과계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인단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선거인단제를 경험한 타 단체의 전례를 참고해 불합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되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체 치과계 및 후보 당사자들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 치과계가 참여해 선거규정을 논의하는 중립기구 내지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논의 과정을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전문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은 결국 시행 계도기간을 거치게 됐다.2011년 11월 16일 개정된 의기법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2013년 5월 17일부터 동 시행령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치과 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진료 현장에 혼선을 빗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으로 확정됐다.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분류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의 고유업무가 된다. 이에 의기법 시행을 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중재로 관련 직능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명의로 한 편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기업형 병원들에게 1인1개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시도하고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세영 협회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인사를 통해 '이같은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했을만치 '1인1개소법 재개악 저지'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새로운 포인트로 등장했다. 기자는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왜 그런 법안을 준비하게 됐는지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의원실에 연결해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치과계가 문제 삼는 부분과 추진하려는 법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1인1개소는 당론'이며, 따라서 '준비중인 법안에는 이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아직 발의가 된 법안도 아니고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실체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유독 치과계만 문제를 삼는 것 같다"며, '차라리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의견을 주는
선거인단제를 의외의 결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제도 자체로만 따지면 현재의 치협 상황에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 치협은 유사 이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협회장 선출방식으로 고수해왔고,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밀려 변화를 잉태하게는 됐으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제도권의 두려움은 여전한 상태였다. 그런 과도기적 선택이 선거인단제를 낳게 했다고 보면, 이번 대의원총회의 성과가 결코 나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만, 선거인단제하의 차기 협회장 후보들이 경쟁이나 하듯 직선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의협의 경우처럼 단 한차례의 선거 방식이 될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치협 선거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런 점에 있어선 제도를 채택한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공감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일단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 치과계는 안도하고 있다. 적어도 대의원총회를 꽉 막힌 보수의 벽처럼 느낄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논의해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회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내심 차기를 노리는 인사들도 이번 선거인단제를 반기는 눈
치협 6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정관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상정의안은 치협이 올린 선거제도 개선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 그리고 경기지부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의 건 등 3개안.그러나 경기지부안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 이상훈 대의원이 ‘직선제 실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안의 자진 철회’를 선언했다. 따라서 남은 의안은 치협의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 등 두 가지.원안과 상이한 순서에 따라 직선제안을 먼저 다루기로 한 총회는 김철신 정책이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찬반토론을 유도했으나 서울지부 박광수 대의원만 찬성토론에 나섰을 뿐 반대토론자가 없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대의원총회가 의견을 모은 사이 김세영 협회장이 다시 ‘회원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경우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은 물론 협회의 대표성까지 흔들릴지 모른다’ 며, 직선제를 수용해주기를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그러나 표결 결과는 재석 인원 186명 중 찬성 109표, 반대 68표, 기권 6표로 부결. 정관개정선인 125표에 한참 미달하는 숫자였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선제 부결’이라는 결과와 맞닥뜨리자 총회장도 술렁였다. 김명수 의장
201명의 대의원들에게 두툼한 우편물꾸러미가 배달되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그 봉투 안엔 총회 자료집과 결산서를 포함한 회무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협회 정관이 들어 있다. 대의원들은 남은 일주일 동안 진료 틈틈이 이 책자들을 들춰본다. 이른바 예습을 하는 것이다. 열의가 충만한 대의원이면 자료를 집으로 가져 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 결산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회계에 관한 지식도 웬 만큼은 있어야 하고, 사업과 예산의 쓰임새를 추적하기 위해선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성과를 얻는다.그래도 이 정도 예습쯤은 해둬야 마음이 든든하다. 사실 총회 당일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공부를 않고 가면 할 얘기가 있을 게 없고, 소속 지부의 전략이 어떤 것이든 맡을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다. 총회자료집 속에 드러나는 치협 총회자료집에는 한 해 동안의 치협 회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회무보고서만 차근히 읽어도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결산서에는 일반회계는 물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