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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복지부 52개과 중 유일한 멀티플레이어

구강생활건강과, '너 대개 낯설다'

얼마전 목욕탕에 엄마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다룬 어떤 뉴스 프로에 난데없이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 출연했다. 그리고는 ‘한국목욕업중앙회가 목욕탕 남녀동행 출입제한 연령을 현행 만 5세에서 5세로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고, 복지부는 이 문제가 소외계층 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자연스레 풀어냈다.

이런 생뚱맞은 느낌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함께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과 분리 신설됨으로써, 네일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반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가 구강생활건강과의 이름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도대체 구강건강과 남자아이의 여탕출입 제한연령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손톱손질을 일반미용실에서 하든 전문미용실에서 하든 그건 또 구강건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한 마디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억지로 꿰어 맞춘 티가 역력해도 너~무 역력하다.

 

‘구강’을 앞세워 이미용 목욕업을 말하다니...

 

보건복지부의 직제는 기획조정실을 제외하면 3실 5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아래론 9개의 정책관과 52개의 과가 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꿰맞추듯 떠안은 과는 구강생활건강과를 제외하곤 단 한군데도 없다.

보건의료정책관엔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가 있고, 한방정책관엔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있다.

게 중에는 굳이 2개과를 둬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경우도 있다. 가령 아동복지정책과와 아동권리과는 왜 업무를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육정책과와 보육사업기획과도 마찬가지다. 보육정책에 맞게 사업기획을 짜자면 오히려 한 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복지부가 유독 구강건강과 생활건강에만 인색하게 구는 까닭은 뭘까? 아니다. 생활건강이야 원래 있던 공중위생에 구강건강을 얹어 받은 경우이니 불만이 있을 리가 없고, 결국 ‘구강’만 문제다, 구강만. 

흔히 ‘구강분야는 하나의 과를 운영하기에는 관련 사업이나 업무량이 부족하다’고들 핑계를 댄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치과 부문은 한 해 5조가 넘는 국민의료비가 투입되는 분야이다. 더구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예방과 보존 등 구강건강 관련 공적 사업들의 경제적 효과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강정책과 인력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건의료정책과나 의료자원과에서 맡겨두고선 ‘구강전담부서가 할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직제는 예산이 아니라 ‘할 일’을 따라야

 

미국의 경우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HHS(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아래 CDC(질병통제센터)가 있고, 이 CDC에 우리의 중앙부처의 과에 해당하는 전담부서 DOH(Division of Oral Health)가 있다.

DOH의 사업은 ▲각 states의 구강건강 프로그램의 개선을 돕고 ▲ 불소용품의 사용이나 지역 상수도불소화를 장려하며 ▲학교와 연계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권장, 확산시키고 ▲치아 우식이나 치주병 같은 구강질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구강건강 및 질환의 고찰에 근거한 과학적 지식을 나누고 ▲치과 감염관리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구강전담부서를 꾸릴 만하지 않을까? 여기에 현재의 구강생활건강과가 맡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면 전담부서로서의 구강건강과는 업무량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정부의 직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곳’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예산을 따라 직제가 움직여서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어렵다. 구강건강과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문이 바로 국민들의 구강건강임에도 정부는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분야를 홀대해 왔다.

당장 이 우스광스런 조합, 구강생활건강과를 정부가 언제까지 유지할지 치과계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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