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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KAOMI, '법무법인 우리누리'와 업무협약

황재홍 회장 "회원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확충"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 황재홍 회장이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우리누리와 회원 법률자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KAOMI의 의료송무 및 자문을 총괄하게 된다. 따라서 KAOMI 회원들은 임플란트 관련 법적 책임 혹은 분쟁 발생 시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재홍 회장은 “우리 학회 회원들도 임플란트 치료 관련 법적 문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회원들이 자신감있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관계자도 “치과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 KAOMI와 함께하게 된 만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