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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흥청망청 술판 선거 더 이상은 안 된다'

선거규정 실무소위 ‘깨끗한 선거’ 한 목소리

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하지만 소위가 구성되고 두 번째 모임임에도 회의는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전히 논점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열하는 단계였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건 특위 전체 회의와는 달리 인원이 적고, 좀 더 실제적인 의제를 다루다 보니 위원 각자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5일의 2차 실무소위에는 6명의 위원 중 이호천 위원을 제외한 기호경, 박병일, 안민호, 유석천, 이강운 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박병일, 유석천 위원이 소위에만 적을 둔 새 얼굴. 한국갤럽의 이사인 박 위원은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유 위원은 이미 드러난 예비후보 측을 배려하기 위한 특임의 자격으로 소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는 대의원총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예산문제 등을 따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디지털방식이 아닌 재래식 추첨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 방법은 별도로 논의한다.
▲대의원 및 선거인단 선출 일정은 선거일 30일전까지로 정해진 후보등록에 맞춰 선거일 25일전까지 대의원명단을 확정하고,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예비선거인단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회장 및 부회장 후보를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한다.
▲후보단의 선거 기탁금은 3,000~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한다.

 

‘선관위에 막강한 권한 부여’ 필요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 소위원회는 이날 선거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접대비 초과지출 등 흔히 발생하는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선거규정에 삽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위원들은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으론 선관위가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윤리위를 거쳐 처벌을 확정하게 돼 있어 짧은 선거일정상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웠다’며,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선관위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확정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위원들은 ‘선거인단제 도입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이대로 그냥 가다간 치과계 전체가 술판 선거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선관위에 선거를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모임인 26일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석천 위원은 회의 말미 ‘소위가 확정한 규정안이 특위 본 회의나 치협 이사회에서 임의로 변경돼선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할 땐 반드시 소위에서 재차 논의토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잠시 분위기가 굳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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