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국세청은 전문직 자영업자가 제일 만만했다'

중산층 대기업 대신 '의사 치과의사' 옥죄기로

연봉 3,450만원을 기준으로 증세에 나섰던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증세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추가 세 부담도 경감시킨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의 세제안에 비해 줄어드는 세수는 대략 4,400억원 정도. 문제는 정부가 이 부족분을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통해 메울 계획이라는 데에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족해진 세수와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즉각 이에 화답, "세원관리 측면에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 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수정안, 고소득 전문직이 타킷

 

결국 중산층의 부담을 낮춘 세제 수정안의 유탄을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맞게 되는 셈인데, 국세청이 이를 위해 구사하게 될 세원관리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를 내년부터 연소득 7억5천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며, 올 하반기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폭 늘이겠다는 등이 그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샀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출 경우 치과는 비급여 진료까지 거의 모든 수입원을 훤히 드러내게 된다. 세무조사는 그 기준이 명확치 않을뿐더러 당하는 입장에선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 대상자를 늘일 경우 특히 개원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이미 세법 개정안 원안에 포함돼 있던 사항인 만큼 그대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원가, '세정 신뢰도에 흠집' 비난

 

정부는 이와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추세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법인세의 경우 당초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경기침체를 우려해 개편안에서 제외한 것.

이를 두고 일부 개원가에선 ‘정부가 중산층과 대기업 눈치에 떠밀려 전문직 자영업자들만 족치는 것 같다’며, ‘한 쪽에서 줄어든 세수를 다른 쪽에서 메꾼다는 식의 세무대책은 자칫 조세정의의 신뢰도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정부의 이번 세제 수정안과 관련,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