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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공단, 보험사기 방지위해 금감원과 공조

연루의혹 병의원 선정해 선재 대응키로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요양급여비용 허위 과다청구 등의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키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

서울대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천억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입원 내원일수 허위 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도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양 기관의 조사업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업무협력 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에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양 기관은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이같은 시도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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