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다. 우선 나승목 경영정책담당 부회장을 팀장으로 비상대응팀부터 구성한 것. 위원으론 조영식 총무, 황재홍 경영정책, 이성근 치무, 김수진 보험, 이재용 정책, 장재완 홍보 등 이사 6명이 참여했다. 비상대응팀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 공조 및 지원 ▲16개 시도지부를 통한 회원 및 환자 주의사항 및 대응절차 안내 ▲전국 회원들에게 대응 요령 안내 및 치과병의원 내 대국민 안내 ▲포스터 부착 등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관련 공지사항 게시 및 팝업창 안내 등을 맡을 계획이다. 또 대응팀을 중심으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저녁 달개비(음식점)에서 개최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1차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참석해 정부측과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일단 불안해 하고 있는 일선 개원가를 위해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안내사항, 대응절차,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예방행동수칙 포스터와 안내문 포스터 등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전국 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앞서 3월 3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모의투표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의 SMS문자투표 형식 및 전송 방법을 미리 숙지하게 하는 한편 선거인의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재차 확인,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의투표 대상자는 문자투표 방법을 선택하는 선거인들로, 16,50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 모의투표는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투표방법은 ▲치협 선관위가 송부한 문자투표 SMS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수신된 질문에 대해 1, 2, 3 중 1개의 기호 번호를 골라 회신 문자를 송부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 모의투표에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확인하면 된다. 제31대 회장단 선거 전체 일정은 ▲1월 20일 선거 공고 ▲1월 29일~2월 12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투표방법 선택) ▲2월 10일~11일 후보자 등록 ▲3월 3일 모의투표 ▲3월 10일 제31대 회장단 선거 ▲3월 12일 결선투표-SMS문자투표 실시(필요시) ▲3월 17일 결선투표-우편투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을 펴냈다. 치과의료연감은 이번이 6권째로, 정책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치과계 이해 관계자들에게 치과의료에 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감을 발행해 왔다. '2018 연감'은 ▲구강건강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구강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11개 치과대학의 R&D현황과 지역별 구강건강 수준, 치과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부록에 국내 치과대학병원 현황 및 진료과목, 이동치과버스 운영현황 등을 기재, 치과계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악성 댓글' 추방운동에 나섰다. 이들 의약 5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인격살인과 같은 악성 댓글이 넘쳐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의약계 역시 이같은 악성 댓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돌아봤다. 의약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의약계 내부에서 상호비방과 폄훼가 횡행하고, 인간의 정신건강을 훼손하는 악성 댓글이 빈발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꼬집고, 구성원 모두 악성댓글을 추방하는 운동 및 자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실천방안으로 ▲각 단체 홈페이지와 소속 언론부터 댓글 실명제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할 것, ▲상호비방과 폄훼 중단을 위한 협의채널을 마련할 것, ▲보건의약 전문 언론사들에 익명성 방지를 위해 현행 댓글 체계의 개편을 요청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건 의료계만이라도 댓글 실명제 도입, 댓글 IP 공개, 악성 댓글 즉시 삭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이다. ■ 인간 존엄성 해치는 악성 댓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약 5단체장들은 표
최남섭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선거무효소송단이 이번엔 '직전 집행부의 치무이사와 홍보이사를 공금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단은 '치과계정상화를 위한 소송단'으로 이름을 바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8일 제29대 집행부의 회무자료를 열람한 결과 일부 임원들이 회무와 무관하게 수십 차례 골프장과 유흥업소를 출입한데다 해당 위원회의 예산에서 아무런 증빙없이 막대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밝혔다. 하지만 소송단은 횡령의 구체적 사례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해당 임원들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석을 앞두고 올해 두 번째 금연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전편(1편)에 이은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편. '인생의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를 부제로 단 이 광고는 금연본능을 깨워 얻게 되는 금연의 효과와 가치를 40초의 영상 안에 잔잔하게 담아냈다. 1차 광고가 금연본능을 깨우는 일상 속 상황들을 전달했다면, 이번 광고는 금연 후 흡연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인 긍정적 변화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해낸 것. 영상은 금연 시작 2일째, 7일째, 1개월째, 6개월째, 1년 후의 더 나아진 일상 속 변화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청각적인 자극을 유도하는 바람소리, 국 끓는 소리, 아기 웃음소리, 감탄사 등을 활용해 금연 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해냈다. 가령, 서른 둘 서영씨의 이틀째 “음~오늘 공기 좋다” 스물 셋 재원씨의 일주일째 “와!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스물 여섯 희수씨의 한 달째 “오예, 신기록” 마흔 다섯 정연씨의 육개월째 “이야~이 친구, 피부 좋아졌는데?!” 서른 여섯 우현씨의 일년째 “너 만나려고, 아빠 담배도 끊었다?!” 같은.. 이번 금연광고는 지상파와
29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으로 치과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시부터 정문에서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였다. 대기줄 중에는 유디치과그룹 직원들도 보였다. 개정 전 헌재 앞 커피숍에서 잠시 기자들과 마주한 김철수 협회장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김 협회장은 "합헌이라 믿고는 있지만, 경험상 재판은 정말 자신이 없다"면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토요일 (FDI 참석 차)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머리부터 깎아야 할지 모른다"고 농담을 섞었다. 얼마전 몽골 의료봉사를 갔다고 크게 다친 김세영 전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참석 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4년간이나 헌재 앞 1인시위를 진두지휘해온 그에게 오늘은 특별히 의미로운 날이었을 것이다. 판결은 2시 정각 재판관들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다행히 1인1개소법이 첫번째 순서였고, 재판관들은 '2014헌가15'(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 '2016헌바2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 '2015헌마56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 등 3개의 사건을 '20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헌법전문 오승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차례로 토론문을 발표한 후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마침 이날 5년을 끌어온 1인1개소법 위헌제청 판결일이 29일로 발표된 탓에 행사는 더욱 진지하게 진행됐다. 오승철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본래 이번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판결 일자가 이틀 뒤로 잡혀 당혹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할 생각"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 변호사는 발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은 중복개설 · 운영 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자 및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해 그 순기능까지 원천 차단하게 되는 문제를 위헌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 정립한 중복개설 · 운영 금
치협이 문서 외부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 최치원 부회장을 선임하는 한편, 위원 구성과 구체 활동사항에 대해선 위원장과 협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상 치협은 회원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함에도 회원 이익에 반하는 내부정보 유출 사건이 전,현 집행부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최근 고유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해 문서, 파일, 녹음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협회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선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립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 어떤 누구라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문서 보안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치협의 내부문서 유출 논란은 지난 3월 경기지부 총회에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80% 이상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 중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요양급여비용 비율 60%에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 등은 '의료수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심평원 통계자료를 예로 든 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재위 자체 심사 중인데,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적지않은 치과들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치협은 현재 의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당면 과제로 삼아, 이 부문에 회무를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