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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1+3 런닝메이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자

'기존 판에 협회장 한 사람만 투입해선 아무 일도 안될 것'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가 오는 29일(토) 오후 3시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임원과 지부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상정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조건부 승인)과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 
비대면 총회를 위한 '대의원총회 토론방'은 이미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에 열려 있다. 대의원들은 총회 전날인 28일까지 이 방에서 두 안건에 대해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은 임시대의원총회가 개회하기 전인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진행되는데, 이 역시 치과의사전용 '상정안건 의결방'에서 표결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29일 현장에선 안건 상정 후 찬반토론를 거쳐 미리 준비된 표결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총회는 진행된다. 토론의 긴장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스크린에 표결 결과가 비춰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특히 2호 의안은 적어도 향후 5년의 치협 회무를 좌우하리만큼 중요한 선택이 된다. 이상훈 전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회장만 뽑을지, 회장단 모두를 다시 뽑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치협 선관위의 문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관이 회장 1인 사퇴시 선출방법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률 자문 등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리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 법률자문에 응한 8곳의 법무법인 가운데 6곳은 '회장 1인만 선출'에, 나머지 2곳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을 함께 선출'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그럼 다수의 의견대로 이번 선거에선 회장 1명만 보궐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선 안된다는 걸 치과계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장과 선출직부회장은 '1+3'으로 엮인 런닝메이트이다. 런닝메이트란 선거를 함께 치르는데 그치지않고 당선 후 회무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 공생관계이다. 공생이란 말 그대로 생과 사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그렇게 팀을 짜서 출발해도 내부 불화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회장 한사람만 달랑 뽑아 이식하듯 자리에 앉힌다는 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임기나 채우고 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보궐선거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선출직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집행부는 마땅히 새 집행부가 탄생할 때까지만 회무를 맡아주면 그만이다. 그 이상은 당사자의 충정과는 상관없이 치과계에 부담만 안길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상훈 전 회장도 마지막 자리에서 함께 선출된 부회장들과 임원들에게 '힘들더라도 새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회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했었다.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광의로 해석해도 결론은 같다.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8항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고 했고, 선거관리규정 제67조(보궐선거) 3항은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선거 방법을 정관은 제16조 2항에 기술해 두었는데, 거기엔 분명히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며..' 라고 적혀 있다. 이는 즉, '보궐선거 역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마찬가지로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을 공동후보로 치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1+3 보궐선거의 근거는 충분히 확인이 되는 셈이다. 

이번 사태가 너무 갑작스러웠다면, 그래서 해내고 싶은 목표가 아직 남았다면, 세명의 선출직 부회장에게도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당당히 팀을 짜 후보로서 다시 한번 회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몇 몇 사람의 욕심으로 기존의 회무 가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번 대의원총회의 선택이 특히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