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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단기필마, 협회장에 도전할 자 누구인가

초유의 1인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은 6월14일 오후6시 

 

임시대의원총회는 삽시간에 끝이 났다. 우종윤 의장은 작심이라도 한듯 틈도 주지 않고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 결과를 불러오는 과정'을 두차례 반복했다. 참석자도 의장단과 임원, 기자들이 전부였으므로 애초에 안건에 더 말을 붙일 일도 없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가상의 방에 모여 논의하고 표결한 결과가 그대로 스크린 위에 막대그래프로 비춰졌다.

제1호 의안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예상대로 쉽게 통과됐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의결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인건비 공과금 등),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필수사업비에 한해선 이사회의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새 재무업무규정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용할 필수사업 예산 17억2,717만 원을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내역은 ▶일반회계: 67억여 원 중 필수사업비 9억560만7,650원, ▶정책연구원 10억여 원 중 필수사업비 9,770만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5억9쳔여 원 중 필수사업비 40만원, ▶치의신보: 31억5,390만원 중 필수사업비 7억2,347만원 등이다.    


제2호 의안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 건은 예상과 달리 '회장 1인만' 뽑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대의원 95명이 회장 1인에, 82명이 1+3에 표를 주었고, 3명은 기권했다. 이는 오는 7월 12일에 있을 보궐선거가 회장 1명만을 뽑는 선거로 치르진다는 의미이며, 6월 11일, 14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에 회장 단독후보로 입후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지분 하나 없는 무연고 집행부에 혈혈단신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숙제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행부 내에서 후보를 내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애써 단기필마 할 필요도 없어지며, 흐름도 가장 자연스럽다. 다음은 후보도 선거도 없이 현재의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불만인 임원들이 있겠지만, 후보가 없다는데 어떡할건가. 마지막으로, 복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은 지금으로선 떠올리기가 어렵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임총도 선거도 치과계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정을 이해하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