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정치인들의 노숙 단식이 간간이 화제가 되곤 했지만, 그 자리에서 치과의사협회장의 초췌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달 13일엔 같은 장소에서 항의의 삭발식을 감행했었다. 덕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사라졌을 때의 허망함을 그는 주변에 몸소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3일 마침내 '이후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했다.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 넣기로 결심한 것이다. 박 협회장은 평소 '책임지는 자세'를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므로, 한 가지 현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의견들을 정리해 매듭을 짓고 그 매듭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원장으로 일할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로 접하고, 공부도 하게 됐다. 이번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맞서 홀로 삭발을 하고 단식을 결심하는 용기 역시 그의 이런 '책임지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둔 제33대 회장단 선거의
지난 2월 28일(화) 실시한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모의투표 결과 면허번호 인증을 통한 문자 투표에선 유권자 15,324명 중 7,105명이 참여해 투표율 46.37%를, 인터넷 투표의 경우 사전 신청 유권자 16명 중 2명이 참여해 투표율 12.50%를 각각 기록했다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밝혔다. 두 가지 방식을 합치면 총 유권자 15,340명 중 투표 참여 인원 7,107명으로 전체 투표율은 46.32%가 된다. 이번 모의투표에 소요된 비용은 인터넷투표 8,800원, 문자투표 8,428,200원이다.
치협이 의료 플랫폼을 이용한 치과의사 해외진출 활로 모색에 나선다. 지난달 23일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 대표 조승국)과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정국환 국제이사, 케이닥 조승국 대표, 강병일 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에서의 ▲치과의사 면허 인정, ▲치과병의원 개설 인정, ▲교육 및 교류 증진 등에 공동 노력키로 했는데, 치협은 특히 치과의사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원보증 문제와 비자 발급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들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케이닥은 치과의사와 일반 메디컬의 협업을 주선하고, 치과의사들의 개별적인 해외 진출과 의료봉사 참여 등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협약의 첫 대상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 사누르에 조성될 의료 및 웰빙 관광 경제 특별구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닥은 사누르 특구에 한국형 성형, 치과 미용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해 메디블록, 크리스마스성형외과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다. 이 컨소시엄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치과계가 2년여를 공을 들여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헌법소원'이 결국 기각됐다. 헌소를 이끈 김민겸 서치 회장은 결과가 받아드리기 힘든 듯 준비한 입장문을 읽지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공개토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번 헌소의 주요 쟁점은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재판관들은 먼저 '보고의무조항'에 대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에 비해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다 의료기관의 장은 연 2회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회장 입후보자이기도 한 박태근 협회장의 집회참석 및 기관지 기사 게재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박태근 협회장의 활동을 관권선거로 고발, 징계를 요청한 최치원 후보 캠프에 보낸 회신을 통해 '박 후보 선거사무소가 소명한 자료와 법무법인 오킴스의 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히고, 다만 '문자메시지 송출 행위는 협회장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시기를 고려할 때 후보자 본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 박태근 후보 선거사무소에 시정명령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최치원 후보 캠프의 요구처럼 문자횟수를 차감하는 처분은 '선관위 규정에 없는 징계이므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면서 '차후 협회장 명의의 대회원 문자나 선관위 공식 문자 발송번호를 사용한 경우는 자동 동보문자 횟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후보들은 자동동보통신 방식 5회 이외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지난 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8시 각 등록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에 들어가 후보별 기호까지 확정했다. 추첨 결과 ▲최치원 후보가 기호 1번, ▲박태근 후보가 기호 2번, ▲장재완 후보가 기호 3번, ▲김민겸 후보가 기호 4번을 각각 배정 받았다. 이들 후보팀과 운동원들은 배정 받은 기호로 투표 전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틀 뒤인 9일 결선 투표를 치르고, 투표마감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경 최종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과계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투표를 치르는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기호1번 전성원·김영훈 후보팀과 기호2번 양성현·김영준 후보팀이 막판 선거전을 벌이고 있고, 서울시치과의사회도 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번 윤정태·이승룡·김응호 후보팀, 2번 강현구·신동열·함동선 후보팀으로 기호를 나눴다. 투표일까진 14일을 남겨둔 상태.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치협의 경우 김민겸(최유성, 문철, 정영복), 박태근(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장재완(정진, 김현선, 김용식), 최치원(손병진, 이성헌, 김동형) 후보가 4파전을 이룰 전망이다. 치과계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많다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다. 다만 얼마나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이들을 검증하느냐가 여전한 숙제인데, 그럴듯한 공약 몇줄 내걸고 학맥이나 쫓아다니는 후보들과 그런 선거를 부추기는 부류들과 또 당연하다는 듯 거기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이 넘쳐 나는 한 치과계가 직접선거에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돌이켜보면 치과계는 대의선거제에서 가장 순탄했다. 이 시기에는 적어도 집행부가 할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결과를 내는데 회무동력을 걱정하진 않았다. 그만큼 획일적이었다는 얘기일 순 있겠으나, 문제는 치과계
오는 4월 24일 열릴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9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의원 수도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연직 여성대의원은 공직과 군진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에 1명씩 배정된다. 치협은 지난 17일 가진 신년 첫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대의원 수를 조정하는 한편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시도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도 새로 확정했다. 새 산정표에 따르면 서울지부는 회원수 3,557명에 할당된 38명에 당연직으로 회장, 총무, 여성대의원 각 1명을 더해 전년에 비해 1명 늘어난 41명을, 대전지부는 여성대의원과 단수처리 1명을 추가해 기존 6명에서 2명이 늘어난 8명을 각각 배정받았다. 반면 경기지부와 공직지부는 각각 32명과 17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의원 수를 1명씩 줄였다. <표 참조> ■ 치협 지부별 대의원 산정표 <1월 1일 현재> 이사회는 이어 최근 서치 회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이 일부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표결을 통해 관련 기사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치협(협회장 박태근)이 오는 2월 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32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구강보건 제도 발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조선대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교실 김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공청회와 관련해 정 의원은 “국민 건강 중에 구강건강권의 확보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구강검진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구강검진에 포함할 경우 의료비 절감 등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이 11.6%, 하악과두 이상이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이 24.5%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을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선 의과의 국가 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해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30% 정도로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가 오는 2월 12일 COEX 컨퍼런스룸 401~403호에서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침체·고금리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나만의 개원 마스터플랜을 위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예비 개원의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 컨퍼런스의 목적. 특히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개원정보, 학술 임상, 전시 등 가성비 뛰어난 개원전략에 포커스를 맞춰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전 등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배너나 공지사항 신청바로가기(http://asq.kr/ZR2CvPEVl)를 통해 할 수 있고,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연자 및 연제를 보면 강연장1에선 ▲박상섭 원장(리빙스톤치과의원)의 ‘개원의로 산다는 것’, ▲박지만 교수(서울치대 보철과)의 ‘“쉽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활용점정’, ▲김항진 원장(압구정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의 ‘yo 사랑니, 뽑을까 말까, 보낼까 말까?’, ▲김현종 병원장(서울탑치과병원)의 ‘빅데이터와 풍수지리를 이용한 개원자리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