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하는 한편 각 보수교육기관에도 이를 공문으로 공지하고 이행을 독려했다. 치협의 이번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회무동력 상실은 물론 협회의 존폐마저 걱정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수교육 등록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간 치과계 내에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이를 가로막은 건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들어 협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비를 동일하게 부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등 부과에 대해선 민원을 이유로 시정 조치까지 요구했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이외 교육담당자의 인건비와 보수교육 운영부서 운영비 등 간접비의 합리적 부과를 인정함에 따라 이번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간접비를 재산정, 1점당 5만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
따라서 협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보수교육 점수 2점, 등록비 3만원의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선 일반 회원에 비해 10만원(2×5)이 추가된 1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4월의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보수교육 점수 6점)의 경우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납 회원들에게도 사전등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전등록비 역시 38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책정, 새 기준이 개원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학회 등 보수교육 실시기관들이 참가자들의 협회비 완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박태근 협회장<사진>은 "이번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