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의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동의 인원이 1760명으로 기대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박 전 부회장은 대법원이 공단과의 보험급여 환수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다음날 곧바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직감한 때문이다. 청원문의 요지는 "1인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가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전 부회장은 청와대 청원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도 갖췄다.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조직하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기세호 서치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에 의해 접수돼 2018년 1월 9일 심판회부된 '2017헌마1309' 사건은 18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장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그동안 교육 신청자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며, "금번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시험을 코앞에 두고 선고기일이 잡혀 혹 일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했었다"면서 "만약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면 협회가 이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소송 당사자인 치과보존학회도 지난 2월 '가처분 신청 보류'를 발표하면서 '위
치협이 '치과에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전문지들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인 셈. 치협은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라며,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당연히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일부'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지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것. 치협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치협은 '그럼에도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을 문제 삼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지난 한 주 전국에서 진행됐다. 스타트를 끊은 건 보건복지부의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광화문 교보빌딩 컨변션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과 윤소하, 남인순, 신동근 의원 등 내빈들과 치협 김철수 협회장, 치기협 김양근 회장, 치위협 임춘희 회장, 치재협 임훈택 회장, 치병협 허성주 회장, 구강보건협회 정문환 회장, 스마일재단 김건일 이사장 등 치과계 인사들을 포함,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순황 치협 대외협력이사와 류은주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 유공자 53명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차순황 이사는 포항시 지진과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 등에 이동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류은주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치과 의료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예방과 건강 투자 관점에서 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강검진을 내실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3.1%로 결정됐다. 31일 오후 5시에 공단측과 3차 협상에 들어간 치협 협상단이 차수를 늘여가며, 밤을 꼬박 세운 뒤에야 얻어낸 결과물이다. 양측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시간은 아침 7시30분. 장장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치른 셈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마경화 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눈 붙일 새도 없이 협상장을 오갔다. 의협과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회가 번갈아 가며 공단측과 마주 앉는 릴레이 협상을 새벽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협상 초반 협상단은 공단측의 벤딩이 의외로 적어 고전했다. 어떻게든 2%대에 묶어 두려는 공단측의 공세가 매서웠으나, 지난해 이미 결렬을 맛본 치협 협상단은 끝까지 버텼다. 공단측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연이어 재정소위를 여는 등 나름 성의를 다했다. 벤딩폭을 조금씩 늘여간 것.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서자 공단측도 공급자측도 조금씩 지쳐갔다. 가장 먼저 도장을 찍은 단체는 병협. 병협은 새벽 5시 50분경 10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충분히 수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도장을 찍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치협은 6시를 넘겨서까지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
2020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오늘 최종 결정된다. 치협 협상단(단장 마경화)은 31일 오후 5시 당산역 부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 공단측 협상단과 마주 앉는다. 이른바 3차 협상이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측은 차수를 변경해가며 자정이 지나도록 지리한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을 통해 2.1% 인상을 확정한 치협은 올해는 비교적 가벼운 기분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2년 연속 결렬은 공단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다 공단측이 항상 인상률 억제의 이유로 내세웠던 치과 부문 급여증가율이 지난해엔 확연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9일의 2차 협상을 마치고선 치협 협상단의 생각이 다시 복잡해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엔 준비한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리부터 양해를 구한 것이다. 지난해의 절반이라면 5000억 정도. 그렇다면 애초 치협이 기대했던 3%대에 근접한 인상률은 거의 실현불가능이다. 밴드가 줄어든 이유를 따졌지만 공단측은 구체적인답변을 피했다. 공단의 사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수가를 제대로 챙겨야
"APDC 등록인원 12500여명(현장등록 700명 포함)에 SIDEX 참관 인원17300여명." 양쪽 조직위의 집계처럼 이번 대회는 과거의 SIDEX와는 조금 달랐다. 우선 강연장과 전시장이 똑같이 붐빈 점이 약간은 경이로웠다. 이전 대회 역시 좋은 강연들이 많았음에도 전체적으로 '학술보다 전시회 위주'라는 느낌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워낙 프로그램이 방대하다 보니 사실 강연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가보면 이미 방안엔 학구적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까지발을 들고 서 있는 강연장을 조심스레 비집고 들어가 봤더니 옆통로 뒷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더러는 서서, 더러는 맨 바닥에 앉아 강연을 듣고 있었다. 방이 작아서 그렇겠거니 싶어 일부러 넓은 강연장을 찾아 가 봤지만, 거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토요일 오후 두시면 치과의사든 치과위생사든 COEX까지 나오기가 만만찮을 시간이었을텐데도 빈 좌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Current Issues in Dentistry' 시리즈가 인기가 높았고,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강연도 자리 경쟁을 해야 할 정도였다. 오히려 몇몇 특별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이 치과의사회에서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따라서 이 개정령이 시행되는 11월 이후부터 보건복지부는 치협이 맡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업무를 치과계내 다른 의료 관련 법인인 치과병원협회나 치의학회에 이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치과병원협회는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시험을, 치의학회는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교육을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문의 업무를 치협에서 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치과병원협회가 전문의 시험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가시험을 관장하기엔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치의학회 역시 치협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아 운영될 정도로 자립도가 낮은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치협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령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데에 있다. 치협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에 수차례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과 이종호 학술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안형
김철수 협회장 등 의약 6개 단체장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중순부터 본격화 될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에 들어가기 전 사전 의견교환을 위한 것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금년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단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가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9일부터 단체별 수가협상단과도 상견례를 가진 다음, 계약 마감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본격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치 부회장, 김영훈 경치 부회장 등 4명이다. 이날 상견례에는 김철수 치협회장을 비롯,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됐다. 일요일 아침 전국에서 멀리 대구까지 달려온 185명의 대의원들이 개회식에 맞춰 회의장을 메웠고, 내빈들도 일찌감치 단상에 자리를 잡았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종환 의장은 "지난 1975년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이곳에서 개최한 이래 44년만에 치협 총회가 다시 대구를 찾게 됐다"며, '예산안과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그리고 일반의안 등 중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정된 시간에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집행부는 정부의 불합리한 치과병의원 세무정책을 개선하는데 매진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이미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정책 세미나도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김 협회장은 그 결과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내과와 소아과는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도 31%에 이르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