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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도 '외부회계 진단 용역계약' 체결

선진회계법인과.. "컨설팅 결과 가급적 총회 이전에 보고"

 

치협이 지난달 30일 이상훈집행부의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선진회계법인(대표 이의준)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치협은 외부 회계감사 도입 전 재무회계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게 됐다. 
용역 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시스템의 효율성,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의 작성기간 및 미불금회계의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의 작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하나로 통보되는데,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정 의견'은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부적정 의견'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때, '의견 거절'은 회계운영이 공익법인이나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벗어나 있을 때 나오는 판정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회계상의 부정이나 위법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진회계법인 김문선 공인회계사는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하게 될 작업은 치협의 회계 전반을 살펴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동선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으로,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