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연재 '재즈와 친해지기'를 잇는 두버째 연재시리즈는 '역사 속의 재즈 뮤지션' 입니다. 첫번째 기획연재에선 재즈의 역사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짚어봤다면 이번엔 주요 뮤지션들을 위주로 좀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려보려합니다. 역사보다는 아무래도 뮤지션 한명씩을 알아가며 음악도 찾아들어보고 하는게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대망의 첫번째 뮤지션은 1940년대 스윙재즈에서 비밥시대로 넘어갈때 그 중심에 있었던 천재뮤지션 찰리파커(Alto Saxophone)입니다. 찰리파커의 별명은 '버드'인데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연주해서 붙여진 별명이란 설이 가장 와닿는군요. 찰리파크는 캔사스시티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뉴올리온즈에서 돈을 벌기위해 건너온 재즈연주자들이 많이 있어서 찰리 파커는 어릴때 쉽게 음악을 접했습니다. 어릴 때는 창피와 굴욕의 연주도 많이 했지만 찰리는 피나는 연습으로 성장을 했죠. 그는 어려서 우리가하는 말로 '노안'을 자랑(?)하는 외모여서 14세때부터 클럽을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인기있던 레스터영의 연주와 카운트베이시악단의 레코드를 섭렵하고 천부적인 재능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져 18세쯤부터는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대학에서 학생들의 임상 교육을 시키는 치료법의 기본 근간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게 마련이다. 치료의 원리나 방법의 모든 것이 교과서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마치고 실제 사회에 나가 환자를 보면 뜻하지 않게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된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맞보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대학의 의학교육을 산을 오르는 등산법과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대학에서는 산을 오르는 방법과 내려오는 방법은 분명히 가르친다. 산을 오를 때 어떤 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 등은 분명하게 교육하고 연습도 시킨다. 그러나 산에서 느껴야 하는 산속에 내포되어 있는 산의 신비와 정취에 대해서는 가르칠 방법이 없다. 산의 깊이는 산을 자꾸 오르내리다 보면 그 산의 진수를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임상 지식도 교과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없고 어떤 교수의 강의에 의해서 만도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터득해서 얻어 낼 수 밖에 없는 진리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임상치료는 산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내포하며 산속의 기후변화처럼 다변적이고 갈피를 잡기 힘들 수도 있는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오원만)이 지난 27일 ‘제 5회 잇몸의 날’을 맞아 치과병원 교육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정 및 시민들에게 공개강좌와 무료 구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옥수(치주과) 교수는 ‘치주병 우리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시민 공개강좌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치주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등을 알렸다. 특히 대한치주과학회(회장 류인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건강검진 중 구강겁진의 종합소견 결과를 분석했다. 150만 명의 20~30대 구강검진 수검자 중 50% 가량이 치석제거가 필요하고, 10%는 치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알리며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 시켰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무료 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부광약품(대표이사 김상훈)이 3월 28일자로 임원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 유희원(임상,신규사업담당) ▲전무: 구금서(영업총괄본부장)
한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박준우, 사진) 치과임프란트학과가 오는 30일(토)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 연자는 박성택 원장(박성택치과)와 양수남 과장(청주한국병원) 등이며, 강동성심병원 15층 기관장회의실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간헐적 단식(IF)이 장안의 화제이죠.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된 것은 SBS스페셜 끼니반란에서 이것이 소개된 이후일텐데요, 오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I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말 그대로 가끔 단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16~24시간 단식을 하지만 다른 날에는 정상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4주간의 식이제한실험에 참여한 의사들의 모습을 보여줫습니다. 방식은, 격일제로 하루는 세끼 정상식사, 하루는 저녁에 600kcal만 섭취할때 4주간 신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첫번째 변화는 체중감소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인슐린 수치의 감소인데요,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그로인해 인슐린이 혈당을 에너지로 축적시키기도하지만 소비되지않은 당은 지방세포로 축적시키는 작용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높을 수록 비만이나 대사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슐린 수치가 단식 후에 떨어졌다고 하네요....마지막으로는, IGF-1이라는호르몬 수치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몸의 세
송정동 협회회관은 가끔씩 치협에 집단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의 시위장소로 사용된다. 시위는 마치 플레시몹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방식이다. 일정한 시간에 모여든 사람들이 기세 좋게 피케팅에, 구호를 외치다가 할 말을 하고나면 겸연쩍은 듯 서둘러 흩어진다. 치협은 대부분의 시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므로 좀 채 몸싸움이 일어나는 법도 없다. 그야말로 배운 사람들다운 시위 문화다.14일 오전에 열린 직선제 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의 시위도 그렇게 조용하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 물리적인 시위는 종료됐지만 서로 다른 생각의 간격은 그대로 남아 있다.치과계는 기본적으로 소통에 둔감한 구조를 갖고 있다. 치협은 횡적 연대보다는 종적 체계가 강조된 조직이므로 조직 내 갈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문의 문제이다. 이 난제는 50년을 끌고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이외엔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조율할 마땅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16일 대의원총회 산하의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소득을 기대하긴 어렵다. 온라인에서 증폭되는 갈등늘어나는 치과들로 개원가가 연일 비명을 질러도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에 반대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준순 감사의 전출로 생긴 결원을 채울 감사 보궐 선거. 다른 하나는 회장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안이다. 먼저 감사 보궐 선거. 감사선출을 위한 선거 자체가 낯선 풍경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사전에 꼽아 둔 인물을 대의원 중 누군가가 천거하면 총회가 박수로 가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선출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집행부가 천거한 인물과 자발적 입후보자가 팽팽히 맞서 선거까지 치르게 된 것. 바로 조대희 전 부회장과 최인호 대의원이 그들이다. 조 후보자는 서치에서 오랜 기간 회무를 봐온, 따라서 현 집행부와 회무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권(?) 인사로 꼽힌다. 반대로 최 후보자는 대의원총회 때마다 예민한 문제들로 집행부를 압박해온 인물이다. 이 경우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따지기보다 이 선거를 잉태한 정치적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총회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우선 왜 조대희, 최인호일까의 문제.이전의 서치 감사 3인이 출신학교별로 서울, 경희, 연세의 3각 균형을 맞춰왔으므로 지준순 감사의 자리엔 당연히 연세대 출신이 들어가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가 선거제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 상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부 회장선거제도는 4월 치협 정기총회 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지난 23일(토) 신축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0차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칙개정안 4건, 일반의안 6건 중 경기치의 회장 선거제를 선거인단제로 하자는 집행부 안과, 부천분회의 직선제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통과시켰다. 경기치의 집행부는 대의원 80명과 무작위로 추출된 회원 중 선거인단 선정에 동의한 240명 등 총 32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제를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무작위 추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최형수 대의원은 무작위추출로 인한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참석하기 쉬운 수원근처 회원들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영준 대의원의 경우 “200명 때문에 간선제를 해야 하는가. 투표권도 없는데 회비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고 반대 토론에 섰다. 김재용 대의원도 “전문의제도건과 같이 소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일반 회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회원들의 정확
치과의사가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과도한 시술을 해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 모(여·57)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치과의사가 원고 김씨에게 4,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김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치주염 등 치과진료를 받으며 보철과 윗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김 씨의 어금니 8개를 삭제 시술했지만,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추가로 위, 아래 앞니 8개를 삭제 시술했다.김 씨는 치아 16개를 삭제하는 시술 후 악관절 통증, 두통, 요통에 시달리다 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부 관절통 진단을 받은 뒤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다.김 씨는 치아 16개를 과도하게 갈아내는 시술을 받은 뒤 악관절 장애 등이 유발됐고, 시술 후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철물을 보완해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지 않은 채 보철을 끼우지 않은 반대편 어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