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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부작용 설명 없이 과도한 시술했다면 일부 책임"

법원, '치아 16개 시술 후 악관절 장애 유발'에 배상 판결

 

치과의사가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과도한 시술을 해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 모(·57)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치과의사가 원고 김씨에게 4,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김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치주염 등 치과진료를 받으며 보철과 윗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김 씨의 어금니 8개를 삭제 시술했지만,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추가로 위, 아래 앞니 8개를 삭제 시술했다.

 

김 씨는 치아 16개를 삭제하는 시술 후 악관절 통증, 두통, 요통에 시달리다 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부 관절통 진단을 받은 뒤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다.

김 씨는 치아 16개를 과도하게 갈아내는 시술을 받은 뒤 악관절 장애 등이 유발됐고, 시술 후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철물을 보완해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지 않은 채 보철을 끼우지 않은 반대

편 어금니 8개와 앞니 8개를 차례로 갈아내는 방법으로 교합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원고에게 이런 삭제 시술을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범위와 관련해 "원고는 고령에 수선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일한 만큼 직업, 연령 특성이 이 사건의 장애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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