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오는 16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 위원들은 상견례를 겸해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전문의제도 개선 특위는 지난 1월의 전문의 임총이 집행부가 상정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의 결정을 1년간 유보하면서 새 개선안 도출을 위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설치키로 결의한 특별 기구이다. 따라서 특위는 1년여의 활동을 통해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새로운 전문의 개선안을 도출해 내게 된다. 특위 위원 명단(괄호 안은 소속)은 아래와 같다. (대의원총회)김명수 (치협)김철환, 이강운 (서치)정철민, 김덕 (경기)김기달, 전성원 (울산) 박태근 (공직) 최성훈 (건치)정세환, 고영훈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달 가진 지부장협의회 이후 처음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직선제건 선거인단제건 회원들이 원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요지였다. 김 협회장은 지난 8일 저녁 서울역 부근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인단제에 비중을 둬온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직선제를 1번, 선거인단제를 2번 안으로 상정하겠다’는 전향적 의사를 전하면서 ‘직선제든 선거인단제든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현행 간선제가 유지되지 않도록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할 단계’라고 오히려 회원들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19일의 정기이사회를 거쳐 전 회원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정안의 모양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가 ‘회원들의 총의를 대의원총회에 전하기 위한 참고용’임을 분명히 했다.김 협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과 관련해 ‘회장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면 벌써 끝이 났겠지만 지부장회의, 관련 위원회, 이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는 과정도 중요한 만큼,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
치과계에 전문의제도 보다, 선거제도 보다 시급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전문의든 직선제든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할 순 없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치과계가 안정이 되고 난 연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 얼마 전 심평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왜 치과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치과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4,579개가 새로 문을 열고 2,964개가 폐업을 해 산술적으로 이 기간 동안 1,615개가 증가했다. 한해 평균 404개꼴이다.표 참조 한해에 404개의 치과가 늘어난다는 건 요즘 같은 불경기엔 거의 재앙이나 마찬가지이다.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에 매년 전라남도만한 크기의 인구집단이 하나씩 불어난다면 그 식솔들을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전남지부만한 크기의 개원가가 매년 하나씩 늘어나서는 치과계도 상생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구 분2009201020112012비 고신규폐업신규폐업신규폐업신규폐업치과의원1,1356431,1767371,1077301,161854+1615치과병원3116282030222725+33의 원1,9861,4872,0011,559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코, 이마 주름 등을 시술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인권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가시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중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 ‘의료법’위반(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보건복지부 등)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을 담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령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는 새로운 수술방식의 도입 및 치료 장비별 사용빈도의 변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 및 기구의 명칭'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자는 데에있다.실제로 그동안 수련치과병원을 평가하는 정비된 기구가 없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료 기구 등의 옛날식 표기나 불명확한 것들을 구체화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이번에 개정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이 담겨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이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인 이상이 → 연간 퇴원환자(실제인원) 30명 이상. 이 경우 퇴원환자는 입원한 날이 아닌 날에 퇴원한 환자를 말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 됐다.또 시설 및 기구는 ▷방사선필름현상장치가 각 1대 이상에서 방사선필름현상장치 또는 디지털영상처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내에 연수중인 의사,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 의사, 치과의사가 연수 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복지부에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의 의료 환경 등의 이해를 위한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훈련을 전제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 승인을 받은 외국 치과의사 등은 연수 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연수 참가자의 지도, 감독, 사고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 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지침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 의사, 치과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돼오긴 했지만,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장기간의 연수중에도 참관이나 견학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KAOMI)가 19년 만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번째 분과학회로 인준 받은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KAOMI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정관 61조 1항에 따라 인준 추천을 받고, 이후 2월 19일 치협 이사회에서 인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그동안 인준에 대해 잡음이 컸던 만큼 지난 27일 KAOMI는 공문을 통해인준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종현 회장은 학회인준에 대해 “치협 인준 분과학회가 되기까지 KAOMI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임원 및 5000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우리는 인준 승인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준에 통과했다. 치협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인준 학회의 학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또한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앞으로 KAOMI는 임플란트 보험관련 준비, 특히 대한치과이시학회와 함께 인준 분과학회로서 치과계 전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학회 측은 “이식학회를 포함한 임프란트 관련 학회들의 통합에 관련해 동등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학회 모두와 함께 성실하
의료급여 명세서에 자신의 의사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5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상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 내역 상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을 신설하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상병내역 기재 사항’은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 등이며, ‘진료(조제투약) 내역 기재 사항’은 해당 수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1인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3월 18일까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분회총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에서는 27일 금천구를 마지막으로 25개구가 올 정기총회를 모두 마무리 짖는다. 마포구회(회장 기세호)도 지난 22일 서울치과신협에서 총회를 가졌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회원 간 단단한 유대를 자랑해온 구회답게 총회는 매끄럽게 진행됐다. 감사보고와 2013년도 예산안이 수정 없이 통과됐고, 8천여만원의 기금으로 전세 회관을 마련하는 일도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예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여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마포구회 예산의 근간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수입이다. 면제회원을 뺀 146명의 개원회원과 9명의 비개원 회원이 총 예산의 50%에 가까운 3,311만원을 구회비로 갹출한다. 총 규모가 6,648만원에 이른다곤 하지만, 회비 수입에 기타 수입 700만원을 더한 4천여만원이 실제적인 세입예산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머지는 1,560만원에 이르는 미납회비와 전기이월액으로 채워지므로, 미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산 집행률도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2007년까지 1~2명을 유지해온 미납회원 수가 작년엔 무려 22명으로 늘어나고 말았다. 회원 유입이 많아지면서 입회비가
진료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현행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16일이면 현 업무에서 확대된 ▶치석 등 침작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확대돼 업무에 반영된다.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고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와 치과위생사 이외의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이유는 치과의료행위의 발전과 세분화의 추세와는 달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관계 단체인 치협, 치위협, 간조협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된 사안을 받아 들였다.하지만 치협은 오는 5월 16일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치협 측은 “시행령을 앞두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