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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기법 결국 '2년 계도기간' 갖는다

치협`치위협`간조협 합의… 계도기간 중엔 행정지도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은 결국 시행 계도기간을 거치게 됐다.

20111116일 개정된 의기법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2013517일부터 동 시행령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치과 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진료 현장에 혼선을 빗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으로 확정됐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분류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의 고유업무가 된다.

 

이에 의기법 시행을 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중재로 관련 직능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20152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전격 합의 했다.

다음은 세 단체의 합의문 전문.

 

 

위 합의문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치과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며, 환자 등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행정지도로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 치과위생사 인력공급을 2년간 확대할 경우 한해 배출되는 치과위생사가 5천여 명으로 인력난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원 중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 수를 5,040개로 추정할 때 1만여 명의 신규치과위생사가 배출되면 인력난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 단체장은 이같은 합의 내용을 갖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합의문 체결을 마쳤다.

진영 장관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치과 의료기관 내 갈등`마찰이 원만히 해결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숙 회장은 의기법 시행령은 모호했던 것 즉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 되어 명시된 것일 뿐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2년 기간에 최소 1만 명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될 텐데 이런 추세라면 실업대란과 치과위생사 과잉 배출이 지적받는 때가 올 것으로 관계 단체와 함께 논의해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못박았다.

김세영 회장도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번 합의문 체결로 인해 남은 숙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순심 회장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15,000명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절박한 사항이다. 합의문 7번의 내용처럼 앞으로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즉 근거법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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