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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선거인단제 규정제정' 미리부터 신경전

김 예비후보측 '독립기구 구성' 촉구

김철수 예비후보가 선거인단 선거제도와 관련해 다시 입을 열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치협이 지난 21일의 정기이사회를 통해 선거인단제와 관련한 규정제정을 정관특위에 일임키로 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이메일로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제안했음에도 치협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공정성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정관특위에 선거제도 일체를 일임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공정성에 대한 해석이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 격인데다 현 집행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관특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두명의 자문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의 위원 중 현 집행부의 임원이 4명이나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범치과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선거제도가 현 집행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전체 치과계의 염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풀어낼 지 여부는 현 집행부의 유종의 미와도 관련이 되는 만큼 새 제도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뒤 '범 치과계와 모든 회원들이 앞으로의 정관특위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가 언급한 정관특위는 정관 및 제규정개정 특별위원회의 약칭으로 위원장은 이근세 전 인천지부 회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으론 김재호 법제이사(서울), 유선규 법제이사(경기), 한금남 전 법제이사(대여치), 기호경 원장(인천 기호경치과),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 안민호 총무이사(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치협), 김철신 정책이사(치협)가 참여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

김세영 집행부의 선거인단 선거제도 정관특위 일임에 대한
김철수 치협회장 예비후보의 입장

 

60년 만에 이뤄낸 새로운 제도이자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에 비추어 볼 때 현 김세영 집행부 이사회의 선거인단 선거제도 정관특위 일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14일 김철수 치협회장 예비후보는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인단 제도 규정마련을 위해 이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공정성을 위해 치협회장 예비후보 김철수는 여러 전문가와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제안했음에도 김세영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공정성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현 집행부 정관특위에 선거제도 일체를 일임하였다. 이는 공정성의 해석이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 격이며 나아가 이미 구성된 정관특위에 선거제도를 맡긴다는 사실 역시 현 집행부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관특위 위원회의 구성 역시 두 명의 자문 변호사를 제외한 9 명의 구성 중 현 김세영 집행부 임원들 4명이 단체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실에서 더욱 공정성 문제의 의혹을 갖게 한다. 김세영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범치과계와 외부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고 현 집행부 임원이 아닌 위원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선거제도가 현 집행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체 회원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세영 집행부가 전체 치과계 염원의 시작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통해 풀어낼 지 여부는 현 집행부의 유종의 미와도 관련되는 만큼 새 제도는 새 부대에 담고 시작하길 바라며, 김철수 치협회장 예비후보를 포함한 범치과계와 모든 회원들은 앞으로 정관특위 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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