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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36% 인상

공단, “진료비 실적 등을 근거로 ‘수가조정률’ 정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이 전년도 수준인 2.36%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돼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예년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행됐다.

 

공단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최초의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공단은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뤘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력 아닌 전년도 청구 실적치 증가율이 관건

협상에 앞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한 금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이에 공단측은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재정추계와 조정률모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수가조정은 전년도에 청구한 실적치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의 증감률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수가조정률이 각 협회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각 단체가 순위 경쟁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상황이 올해에도 여전히 반복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기관들이 총진료비 증가율의 20%의 영향 밖에 미치지 않는 수가협상을 통해서 모든 경영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세부유형 내 양극화 문제가 유형 간 수가조정률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가령 단일 수가로 계약하는 병원급 내에 상당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야 하는 유형과 최하위로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단일 수가 산정단체로 묶여져 있어서 병원급 수가조정률에 어려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의협이 제출한 표방과목별 필요 수가인상률표에 의하면 의원급도 예외 없이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과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수가·지불제도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지난 해 병원급에서 제출된 표본기관 5% 진료비 자료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활용,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해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오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밟아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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