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용섭 의원(민주당)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장희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기 교수(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상원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호성 교수(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최재갑 교수(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영식 교수(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신종우 교수(신흥대학교 치기공학과) ▲기태석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미래비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내정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14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과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설문 내용은 현재 개원중인 의원명, 의원소재지, 개원연도, 수련여부, 주요 진료 분야, 개원유형, 운영형태 및 임플란트 실시여부 등 총 8개 항목이다.설문지는 9일(화) 전국 치과의원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오는 20일(토)까지 발송된 설문지를 작성후 팩스(02-498-6320)나 이메일(kda6324@hanmail.net)로 기간 내에 치협 보험국으로 회신하면 된다.치과의원 설문 조사지 1. 의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의원소재지( 주소 : ) 3. 현재 의원의 개원연도 : ( 년 월)□ 신 규 □ 확장개원 (첫 개원 연도 : ) 4. 수련여부□ 예(수련과목 : ) □ 아니오 5. 주요 진료분야 (해당되는 사항 모두 V 표시)□ 치과일반 □ 구강악안면외과분
지난 5일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치협의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은 단 3초 만에 끝이 났다. 사건번호에 원고와 피고를 거명한 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것이 이날 판결내용의 전부이다.방청석에는 전문지 기자들은 물론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와 사무처 원용섭 국장도 눈에 띄었지만 모두들 어안이 벙벙한 채 1분 만에 법정을 빠져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협이 사전에 이날의 판결일정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봐선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부끄러울 정도의 참패였다.지난 3일자 조선일보는 경제섹션인 조선경제의 톱기사로 유디 미국법인을 다뤘다. 기사의 요지는 ‘국내의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유디치과가 한국에서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기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의료시장의 폐쇄성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그 폐쇄성의 이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같은 의료단체들의 집단주의가 자리 잡고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전 10시 별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치협은 따라서 유디치과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5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한 채 소송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당초 치협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상인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 ▲덴탈잡 이용권한 제한 ▲치과기자재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공물 거래 중단 압력 등 4가지 항목에서 일부 승소를 기대했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와 기공사협회 압력 부분에 대해 이미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부분에 자신감을 내비춰왔지만 결과는 의외의 참패로 나타났다.한편 치협은 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치협의성명서 전문.“국민건강 짓밟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돼 왔던 비급여 고지 방식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이 공동으로 제작한 QA 모음집입니다. 필요하신 독자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치과질의응답_치석제거-치과질의응답_부분틀니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7일 치협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 특히 치과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치협은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
◆ 44세 남자 환자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의 동통과 흔들림으로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 그러나 치료 도중 원치 않은 제1대구치(#36)가 발치 됐다. 환자 측은 ‘동의 없이 치아를 삭제, 발치했다’며 치과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과 측은 ‘발치가 필요한 치아였으며, 절차에 따른 설명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건에 대해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검진시 치관과 금관이 분리된 상태이며, 치아의 근 원심 치근이 수직으로 파절 및 분리돼 동요가 심하고 치주염 증상이 있어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부로 볼 때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발치 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측에 30만원으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60세 남자 환자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결손부위 회복을 위해 치과를 찾아 #46를 지대치로 한 2본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던 중, 심한 치아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발생했다. 환자 측은 ‘지대치의 과도한 삭제 및 부적합한 보철치료가 원인’이라며, 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치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부분틀니와 만 20세 이상 ‘후 처치 없는 스케일링’ 보험급여화과 관련해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건강보험 서식6종(노인틀니 및 치석제거)-노인틀니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치석제거 서식 2종-치석제거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지난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간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성에 대해서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아래는 치협 성명서 전문이다.“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보건의료계의 장자답게 행동하라”-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13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