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세 남자 환자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의 동통과 흔들림으로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 그러나 치료 도중 원치 않은 제1대구치(#36)가 발치 됐다. 환자 측은 ‘동의 없이 치아를 삭제, 발치했다’며 치과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과 측은 ‘발치가 필요한 치아였으며, 절차에 따른 설명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건에 대해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검진시 치관과 금관이 분리된 상태이며, 치아의 근 원심 치근이 수직으로 파절 및 분리돼 동요가 심하고 치주염 증상이 있어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부로 볼 때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발치 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측에 30만원으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60세 남자 환자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결손부위 회복을 위해 치과를 찾아 #46를 지대치로 한 2본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던 중, 심한 치아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발생했다. 환자 측은 ‘지대치의 과도한 삭제 및 부적합한 보철치료가 원인’이라며, 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치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부분틀니와 만 20세 이상 ‘후 처치 없는 스케일링’ 보험급여화과 관련해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건강보험 서식6종(노인틀니 및 치석제거)-노인틀니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치석제거 서식 2종-치석제거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지난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간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성에 대해서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아래는 치협 성명서 전문이다.“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보건의료계의 장자답게 행동하라”-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13일 치
보험적용의 범위가 7월부터 조금은 넓어진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와 만 20세 이상 ‘후 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새로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들 치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급여신청에 이르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자님들께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이 기사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다른 곁가지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럼 단도직입, ‘부분틀니 • 스케일링 급여신청 단번에 끝내기’로 들어가 보자.■ 부분틀니 급여신청 순서는 이렇다. 우선 치과에서 미리 내원 환자가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다음 ▶환자의 시술동의 및 등록 신청을 받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사이트에서 수진자 자격확인(회원 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등록내역 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를 거쳐 등록을 끝내고 ▶등록확인 후 시술하면 된다.등록 내역을 변경/취소 또는 해지할 때도 각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
당초 5월1일부터 RF카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던 치협이 하반기로 기간을 연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각 학회 등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RF 카드 대여도 중단해 나갈 예정이었다. 이에 5월 초에 관련 공문을 학회측에 보내 안내를 한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일부 학회들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한 학회는 “당장 7, 8월에 학회 행사가 잡혀 있는데 아무런 고지가 없다”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현재 대여를 계속 하고 있으며, 8, 9월경에 공동구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식 안내문도 그 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일 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해당 교수단체들은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 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세 과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번 특례 연장을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공의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수련과정 전공의 지도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최적의 수급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위원장은 홍순호 치무담당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치대학장협의회와 공직치과의사회 추천 인사, 집행부 임원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애매한 점수부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비합법적인 보수교육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각 보수교육기관의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최소인정기준은 ▲연제수 4개 이상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아울러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가 오는 12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3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13)’의 치협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으며, 경남치과의사회의 회칙 개정안도 승인했다.또한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과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치과대학 교수 등이 연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는 ‘한국치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선 치협, 의협 등 공급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있었다. 단체별 성적표는 다 달랐지만, 보험수가결정방식이 유형별 협상으로 바뀐 이래 7개 공급자단체가 모두 계약체결에 성공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단으로서도 협상에 공을 들인 결과다.아시다시피 치협은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2.7%로 확정했다. 막판까지 0.1%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얻어낸 결과지만 의협이 3.0%을 갖고 가는 바람에 김이 세고 말았다. 의협은 전체 급여비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이 큰 덩치가 3%를 인상하면, 거기다 병협의 1.9%를 더하고 나면 다른 단체들이 가져갈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내년도 추가 소요재정 6,898억원 가운데 병원 몫 2,970억원과 의원 몫 2,388억원을 빼면 달랑 1,540억원이 남는다. 이걸 갖고 나머지 치과와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이 나눠 먹는다. 그 와중에 치과가 약속받은 2.7% 인상분은 428억원. 1% 당 158.5억원 꼴이다.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할까? 산술적으로 따져 이 돈을 15,500여 치과가 똑같이 나누면 치과당 월 23만원이 된다. ‘빼먹기 식’ 유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이, 지역가입자가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일 오전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요일 13시부터 기본진찰료에 적용돼온 가산(30%)이 토요일 전일로 확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로 범위가 넓어진다. 적용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 오는 9~10월경이 될 예정이다.이외에도 건정심은 이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치협회관 회의실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치, 연감 발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현미영 주무관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 그리고 한의학정책연구원 최문석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김철신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연구소 측은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한 치과의료정책자료를 생산하는데 연감 발행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발표에 나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최용찬 연구원은 "(가칭)한국치과의료연감엔 국민구강건강, 치과의료서비스, 구강보건정책사업, 교육 및 연구, 치과기자재산업, 관련 법률, 주요 치과의료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을 담게 된다"며 "이를 통해 치과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및 통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치과의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 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최문석 부원장은 "발간작업을 교수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일을 맡아 끌고 나가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고, 배광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