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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누군가에겐 '공부할 권리' 일 수도 있다

그 좁은 문마저 더 좁히자는 전문의 논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지난 28일 오후, 정철민 위원장과 일곱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그릴에서 열렸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각 각의 개선안을 모두 제출받아 이를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조정과정을 거친 다음 몇 개가 됐건 여기서 나오는 복수안을 대의원총회에 최종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임총에서 결정을 유보한 치협안과 서울지부안(다수개방) 그리고 경기지부와 건치 공동안(소수정예)이 대의원총회에서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 상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를 구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고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결과적으로 치과전문의제도를 보는 시각이 상이한 위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일안에 합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다. 회의는 6차에 이르도록 위원 각자의 생각만 열심히 전파했을 뿐 정작 뭔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도 스스로 양보할 부분을 먼저 찾지는 않았다.

다만 제도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문제, 대학 부교수급 이상에 한해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었으나 이 또한 복수안 채택 방침에 묻힌 꼴이 되고 말았다.

성과를 꼽자면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현실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정도인데, 가령 기존 수련의들의 전문의 응시자격을 틀어막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부분과 77조 3항이 1차 기관의 공정경쟁을 담보하는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하리란 부분에 대해선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위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였다.

 

단일안 도출에 결국 실패, 복수안 상정키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날 전문의제개선특위는 지나치게 제도를 동여매는 쪽으로만 진행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건치안의 경우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해 입구를 줄이는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해 출구도 좁히고, 여기에다 사후관리를 위해 자격갱신제까지 도입하자면서, 그것도 못 미더우니 77조 3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과병원 설립기준까지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이 안대로 라면 굳이  머리 싸매고 치과전문의 자격을 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물론 그래서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지부는 ‘치과전문의가 일반의와 같은 영역에 섞여 경쟁하는 구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함께 섞이지 않을 영역을 전문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이 된다. ‘반대쪽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론 공정한 합의란 있을 수가 없다. 

 

 

또 하나, 공부할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치과계는 후배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옳다. 지금의 전문의 논의는 마치 ‘우리 코가 석자니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군대도 공보의도 페이자리도 여의치 않은 많은 치전원 졸업생들이 더 공부할 기회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그 좁은 문마저 더 좁히자는 선배들의 논의가 과연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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