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지난 4월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인데, 개정 시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화 등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된 병력이나 가족력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재진환자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만)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