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손톱 발톱)미용업으로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강생활건강과는 이와 관련, 외래어(네일)를 한글(손톱 발톱)으로 순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를 고려해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확정하는 등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대통령 재가를 얻는 대로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법안에 따른 (손톱 발톱)미용업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시행일인 내년 7월1일 이전에 마련될 계획이라고 구강생활건강과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을 통해 4개과를 신설하는 등 총 45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치과계의 오랜 민원인 구강생활건강과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번에 신설한 과 중에는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해외의료진출지원 업무를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