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교정, 소아치과 3개 학회가 경과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3개 학회는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6일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과규정의 필요성과 학회의 입장 등을 알리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들 학회들은 9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공의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나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시행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치과의사단체가 그 시행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과조치의 형태와 방법, 경과조치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 어떤 문제를 언제까지 논의하고 다음 문제는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는 식의 일정을 만들어 줄 것을 특위에 요청했다. 더불어 경과규정을 합의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제안했다. 학회들은 “이 문제가 헌법소원 등 투쟁의 결과로 해결되게 된다면 세세한 시행과정에서 도움을 얻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이다. 현재의 치과계가 떠안은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 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 유디도 전문의도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덩치를 키운 경우이다. 한해 780여명의 유입 인력이 큰 고민 없이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는 구조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대로 직업적 안위를 누릴 수 있을 정도라면 구태여 유디 같은 돌연변이가 생겨날 까닭도, 개원의들이 전문의에 사활을 걸 이유도 없을 것이다.하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경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사람들이 계속 실려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실수로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가정해 보라.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지금의 치과계는 어떻게 보면 출구가 막힌 에스컬레이터의 풍경을 그대로 빼닮았다. 넘어지고 엎치고 덮쳐서 누구랄 것 없이 비명을 내지르는...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 번 의사들의 근무지별 인력현황을 치과의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지난 3월말 현재 의사들은 의료업에 적을 둔 총 87,197명의 활동 인원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보건기관 등에 51,997명이 등록돼 있다
김철수 예비후보가 마침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가 설립한 치과미래정책포럼의 이름으로 정책 콘서트를 갖기로 한 것. 1차 정책 콘서트의 주제는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이다. 오는 22일 저녁 7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빌딩 13층 삼성화제 대교육장에서 갖게 될 이번 포럼에선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장과 송윤헌 아림치과병원장 그리고 조재현 충북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서며, 신호성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심재한 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 보험이사, 이상훈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진상배 대한치과보험학회 학술이사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의 진행으로 연자 및 패널 발표 이후엔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 주최 측은 초대 인사에서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치과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 위해 개원의의 입장에서 시작한 작은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누구라도 참가해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나눠 치과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을 틔우길 바란다'며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치과미래정책포럼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용섭 의원(민주당)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장희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기 교수(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상원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호성 교수(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최재갑 교수(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영식 교수(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신종우 교수(신흥대학교 치기공학과) ▲기태석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미래비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내정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14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과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설문 내용은 현재 개원중인 의원명, 의원소재지, 개원연도, 수련여부, 주요 진료 분야, 개원유형, 운영형태 및 임플란트 실시여부 등 총 8개 항목이다.설문지는 9일(화) 전국 치과의원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오는 20일(토)까지 발송된 설문지를 작성후 팩스(02-498-6320)나 이메일(kda6324@hanmail.net)로 기간 내에 치협 보험국으로 회신하면 된다.치과의원 설문 조사지 1. 의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의원소재지( 주소 : ) 3. 현재 의원의 개원연도 : ( 년 월)□ 신 규 □ 확장개원 (첫 개원 연도 : ) 4. 수련여부□ 예(수련과목 : ) □ 아니오 5. 주요 진료분야 (해당되는 사항 모두 V 표시)□ 치과일반 □ 구강악안면외과분
지난 5일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치협의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은 단 3초 만에 끝이 났다. 사건번호에 원고와 피고를 거명한 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것이 이날 판결내용의 전부이다.방청석에는 전문지 기자들은 물론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와 사무처 원용섭 국장도 눈에 띄었지만 모두들 어안이 벙벙한 채 1분 만에 법정을 빠져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협이 사전에 이날의 판결일정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봐선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부끄러울 정도의 참패였다.지난 3일자 조선일보는 경제섹션인 조선경제의 톱기사로 유디 미국법인을 다뤘다. 기사의 요지는 ‘국내의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유디치과가 한국에서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기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의료시장의 폐쇄성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그 폐쇄성의 이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같은 의료단체들의 집단주의가 자리 잡고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전 10시 별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치협은 따라서 유디치과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5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한 채 소송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당초 치협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상인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 ▲덴탈잡 이용권한 제한 ▲치과기자재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공물 거래 중단 압력 등 4가지 항목에서 일부 승소를 기대했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와 기공사협회 압력 부분에 대해 이미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부분에 자신감을 내비춰왔지만 결과는 의외의 참패로 나타났다.한편 치협은 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치협의성명서 전문.“국민건강 짓밟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돼 왔던 비급여 고지 방식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이 공동으로 제작한 QA 모음집입니다. 필요하신 독자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치과질의응답_치석제거-치과질의응답_부분틀니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7일 치협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 특히 치과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치협은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