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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이면 광역단체장 수준

‘선거경비를 후보에게 분담시키는 건 잘못’

선거 기탁금은 어떻게 쓰이는 게 맞을까? 기탁금은 말 그대로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 맡겨두는 기탁금일 수도 있지만, 치협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이 내는 이 기탁금에서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해왔다.

가령 선관위가 전문지에 내는 후보광고와 선거유인물 제작 발송 그리고 선관위 주최 후보합동토론회나 회의비, 여비 등에도 이 돈을 사용해왔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정산해 기탁금을 낸 후보들에게 똑 같이 돌려주었다. 201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던 시절에는 그러므로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해도 3명이 출마할 경우 후보들은 이변이 없는 한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선거이다. 1천여명의 선거인단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하더라도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치협 입장에선 유인물이나 광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소, 식사, 여비 등 선거인단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직접선거비가 되고 마는 셈이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올 4월의 대전총회는 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아 실제 행사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정확치가 않은 상태이다. 협회회관에서 치룬 2012년도 대의원총회는 8,000만원의 예산 가운데 2,800여만원만 사용했다.

 

 

집행부선 ‘일반예산으론 감당 힘들어’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략 1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씀씀이를 조절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1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내년 행사비용을 1억원으로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총무위원회는 대의원총회와 선거인단 선거를 같은 장소에서 치루더라도 내년 행사에 대략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을 모두 협회의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치협 집행부의 입장이다.
선거규정 개정 특위가 후보 기탁금을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배경에는 이런 피치 못 할 사정이 깔려 있다. 결국 선거비용의 일정부분을 후보들에게 부담시키자는 의도인데, 이 경우 더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돌려받을 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야 까짓 당선 턱이라 칠 수도 있겠지만 낙선자의 경우엔 그 5,000만원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 11일 건치신문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토론회에서도 기탁금 문제가 이슈가 됐었다.

패널로 나선 이상훈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은 ‘높은 기탁금이 젊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다른 형태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고, 건치신문 전민용 사장도 “그러면 치협은 후보가 많이 출마하도록 부추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협회가 맡아야 할 지출을 후보들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의 경우 현재 대선 후보의 기탁금이 3억원, 광역단체장이 5,000만원, 국회의원이 1,500만원, 시장 군수가 1,000이며, 선거후에는 득표에 비례해 차등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패널들은 공직선거 및 타 의료단체들과 견줄 때 협회장 후보의 기탁금은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수긍했다.


건치 토론회 ‘회비 완납’ 선거권에도 반발

 

또 하나 이날 토론회를 달군 테마는 선거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도경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재무이사는 ‘의무와 권리는 연동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을 때 개원해서 기반을 잡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의들의 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재무이사는 ‘제재가 적은 쪽으로 틀을 짜야 동참의 기회도 넓어지는 것’이라며, ‘회비 완납이 아니라 3년납 정도로 물꼬를 터줘야 젊은 치의들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관 구로구회 전 회장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함께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치과계의 다른 한 축이 제도권 밖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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