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롯데제과(주)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롯데제과와 이동치과진료사업 등 대민 봉사활동 중심의 국민구강보건 향상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으론 이동치과진료사업 및 의료취약지역 진료,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 최대 20회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롯데측이 부담하게 된다.치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한 이동치과 진료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적용 공청회'를 오는 2월 4일 오후 7시 협회 강당에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와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대한노년치의학회, 지역 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전문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고,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기어려운데다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 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항목을 정하고, 작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를 확정했다. 시범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
건강보험 수가결정방식은 매년 수가협상을 전후해 도마 위에 오른다. 토론회가 열리고 협상 당사자 중 일방이 협상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소위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란 것이 지난 연말 열리긴 했다. 그 자리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용의 객관성과 의사결정의 다수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심포지엄이건 토론회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꿈쩍도 않는다. 그래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당국의 시각으론 이 새로울 것 없는 문제 제기가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장의 요지를 한번 알아나 보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되므로 일견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들의 성향에 따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를 같이 보더라도 공익대표 8명이 모두 정부 측 사람들이거나 정부 측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가 지난 14일 제4차 이사회를 가졌다.이사회는 2012년 준회원으로 가입한 기자재 업체 회원들에 대한 준회원 기관증 수여식을 시작으로 몇 가지 안건토의로 진행됐다.치병협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2012. 8월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이 제함됨에 따라, 의료기관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토록 의무하한 재정안을 보고했다.또 개정된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별도 규정하는 내용을 2012.12.11 개정 입법예고했음을 알렸다.이어 오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했으며, 2013년 치과의사전공의 선발 결과를 보고 전공의 선발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수련치과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게 검토키로 결정했다.한편 치병협의 제14차 총회를 2013년 2월 15일로 결정하고, 새로운 임원 선출이 예정된 만큼 회원 등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이 2013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1차 필기시험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치러진다.합격자는 1월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 공지·알림을 통해 발표된다.1차 합격자의 2차 시험은 1월 24일 오전 10시 덕수고등학교 진행되며, 합격자는 1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 16일 서울을 비롯해 7개 지역 19개 시험장에서 ‘2012년 제 40회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대상자는 5,355명 중 5,284명(98.7%)이 응시했다.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대전(99.9%)이었고,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제주(97.9%)로 집계됐다.치과기공사의 국가시험은 응시대상자는 1,577명 중 1,535명(97.3%)이 응시했다. 대구지역이 98.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지역이 96.6%로 가장 낮았다. 한편 물리치료사 98.1%, 방사선사 96.9%가 국가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2013년 1월 9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시원은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응시자에게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나 2012년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면허신고 대상은 12.4.28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으로 일괄신고 기간은 12.4.29~13.4.28 까지다.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12.4.29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경우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숙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
순열·구개열 수술이 지난해 총 991건 실시돼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진료비는 2006년 이후 5년간 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지난 5일 발간 배포한 ‘2011년 주요수술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대비 가장 증가한 주요수술(실인원 기준)은 ▲내시경하 척추수술 8.9%↑ ▲갑상선수술 8.4%↑ ▲내시경하 부비동수술 6.6%↑ ▲순열 및 구개열수술 6.4%↑로 집계됐다. 특히 순열·구개열 수술은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이 높은 수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된 비율이 총 991건 중 86.9%인 861건을 차지해 다른 주요 수술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 71건(7.2%), 병원 10건(1.0%), 의원 24건(2.4%) 등이었다. 연도별 수술 건당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33개 주요수술건당 진료비는 평균 2006년 180만원에서 2011년 225만원으로 24.9%증가했으며, 순열·구개열 수술은 99만4천원(2006) 101만5천원(2007) 111만8천원(2008) 128만1천원(2009) 124만4천원(2010) 126만원(2011)으로 5년간 27%가 증가했다. 연도별 수술
앞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 2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4항에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같은 복지부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알선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적으로 유치행위가 금지됐던 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중 해당 기관 및 개인 또는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국내외 민영보험을 계약한 외국인에 한해 소개‧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유치업자에 보험사가 제외돼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는데다, 과도한 수술 요구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했다”며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이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직능별 발전 방안을 종합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진현 변호사가 맡았으며,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7개 직능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위원회의 논의 의제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을 운영되며, 월1회 회의를 개최하고 갈등과제 논의한다. 특히 성과 등을 평가한 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한편 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제가 시작 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