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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복지부 '국내 연수 외국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허용한다'

국내 의료연수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내에 연수중인 의사,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 의사, 치과의사가 연수 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복지부에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의 의료 환경 등의 이해를 위한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훈련을 전제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

승인을 받은 외국 치과의사 등은 연수 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연수 참가자의 지도, 감독, 사고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 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지침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 의사, 치과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돼오긴 했지만,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장기간의 연수중에도 참관이나 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폐단이 있어 왔다.

정부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60년대 미국의 대규모 연수사업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이번 고시안이 외국 의료인 대상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치대병원이나 대학병원 치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 치과의사의 숫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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