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인턴 수련치과병원 연간 퇴원환자 30명 이상돼야 기준 통과

복지부, 지정기준 개정령 발표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을 담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령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는 새로운 수술방식의 도입 및 치료 장비별 사용빈도의 변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 및 기구의 명칭'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자는 데에 있다.

실제로 그동안 수련치과병원을 평가하는 정비된 기구가 없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료 기구 등의 옛날식 표기나 불명확한 것들을 구체화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이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인 이상이 연간 퇴원환자(실제인원) 30명 이상. 이 경우 퇴원환자는 입원한 날이 아닌 날에 퇴원한 환자를 말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 됐다.

또 시설 및 기구는 방사선필름현상장치가 각 1대 이상에서 방사선필름현상장치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 1대 이상 / 방사선필름판독시설 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 시설)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역시 병상 수 및 환자진료실적이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명 인 이상이 연간 외래환자(실제 인원) 1,000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전문과목별 기준 개정안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치과보철과 연간환자진료실적으로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에서 외래환자 1,000명 이상(연인원)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 중에서는 시설 및 기구에서 공중구강보건학연구실 위상차 현미경, 광중합기, 불소이온도입기, 세균배양기, 불소농도측정기 등으로 확대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 측은 이번 개정령에 대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및 기구 그리고 지정병원 기준에 대해 그동안 피력했던 의견이 많이 반영 된 것 같다면서 이번 개정령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 하는 것은 물론 수련기관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령을 참고해 10월경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병협은 회원병원들에게 공문 등을 통해 개정령을 배포`홍보한다는 계획이다.

 

 

 

 

 

 


HOT Chart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