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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보톡스`필러 '미용목적' 광고는 처벌!

권익위, 치과 홈페이지 ‘성형 광고’ 면허정지 처벌 … 치협, 치의 보톡스`필러 시술과는 별개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코, 이마 주름 등을 시술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인권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가시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1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중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 기소유예 1, 과징금 975만원 1),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 의료법위반(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보건복지부 등)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단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치료 중 이가 틀어지거나 기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치료의 목적을 갖고서 보톡스,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부띠끄처럼 별도로 미용 성형을 홍보하는 것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치과 홈페이지 광고 중 치료의 목적인지 성형의 목적인지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 처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에서 치료가 목적이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홈페이지 광고 중 ‘5~10분만 투자하면 코, 이마, 주름 제거가 가능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한 치과가 처분 대상에 들었다며, 소비자를 현혹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치협은 권익위가 오늘(311()) 오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치과에서 코, 이마 등 미용목적 성형 광고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처분에서 권익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에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 필러 시술이 위법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문제는 치과의사들과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 간의 진료영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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