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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인터넷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당분간 허용

복지부 '환자 안전, 불편 최소화가 우선'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예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본인 확인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자 환자 안전 및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예약을 허용키로 한발을 뒤로 물렸다.

대신 의료기관별 예약 시스템 개편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첨부파일 참조)을 제작, 각 의료단체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쓴 결과 이미 변경된 예약시스템을 운영중인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 6일까지로 정해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인터넷 예약 시스템 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오류 발생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