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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7일부턴 위법

인터넷 · 전화 진료예약엔 '민번 수집' 금지

오는 7일부터 진료예약을 받을 땐 주민등록번호를 물을 수 없게 된다.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없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파기(2016년 8월 6일까지) 등.

병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목적'으로는 환자의 동의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진료목적'의 대상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등으로 한정되면서 진료예약은 여기에서 제외된 것.

따라서 치과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를 통해 진료예약을 받을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체가 금지된다. 방문 예약에선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진료예약의 경우 대부분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병의원들은 당장 인터넷 예약툴이나 전화예약 매뉴얼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 난을 삭제한 새 예약 폼을 제때 준비했다고 해도 이번엔 환자 본인 확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대형 병원들은 수많은 동명이인 환자들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환자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환자의 생년월일이나 핸드폰 번호 및 아이핀을 본인 인증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행부는 또 대안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데, 마이핀은 폐기가 가능한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이르면 7일부터 홈페이지 www.g-pin.or.kr 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31일엔 한발을 더 물러나 '제도 도입초기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7일부터 제도는 시행하되 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처벌은 내년 2월 6일까지 유예한다'는 것.

어쨌거나 사흘 뒤인 7일부터 제도는 시행되는 것이므로, 치협은 개원가가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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