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하지만 소위가 구성되고 두 번째 모임임에도 회의는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전히 논점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열하는 단계였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건 특위 전체 회의와는 달리 인원이 적고, 좀 더 실제적인 의제를 다루다 보니 위원 각자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5일의 2차 실무소위에는 6명의 위원 중 이호천 위원을 제외한 기호경, 박병일, 안민호, 유석천, 이강운 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박병일, 유석천 위원이 소위에만 적을 둔 새 얼굴. 한국갤럽의 이사인 박 위원은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유 위원은 이미 드러난 예비후보 측을 배려하기 위한 특임의 자격으로 소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선거는 대의원총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예산문제 등을 따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디지털방식이 아닌 재래식 추첨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 방법은 별도로 논의한다.▲대의원 및 선거인단 선출 일정은 선거일 30일전까지로 정해진 후보등록에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요양급여비용 허위 과다청구 등의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키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서울대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천억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입원 내원일수 허위 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도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양 기관의 조사업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업무협력 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지난 22일 저녁 7시, 치과미래정책포럼의 정책콘서트는 개업잔치처럼 약간은 들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도,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도 이날의 테마인 보험이야기 보다 좀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들이었다. 하지만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콘서트는 그냥 콘서트처럼 진행됐다. 120석 규모의 강연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앞에 선 이 포럼의 김철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주저앉고 주저앉아 겨우 3%대에 허덕이는 치과보험의 파이를 10%까지는 키워내야 한다”며,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나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행사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검은색 계열의 정장에 흰 와이셔츠로 단정하면서도 힘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고, 어조에도 평소보다 더욱 힘을 실었다. 치과보험 문제점 잘 짚어낸 주제발표주제발표는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장과 송윤헌 아림치과병원장, 조재현 충북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맡았다. 각자에게 10분씩이 할당됐지만, 시간 같은 건 애초에 의미가 없었다. 연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시간을 늘렸기 때문인데, 조재현 보험이사의 경우 지역별 보험진료 실적 등을 비교해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이하 정책연구소)는 지난 22일자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치과의료’를 주제로 한 ‘ISSUE REPORT 제2호’를 발행했다. ‘ISSUE REPORT 제2호’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현황과 장애인 치과의료 이용실태, 한국의 장애인 치과의료기관의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의료기관의 이슈가 됐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장애인 치과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중점 조명했다. 또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배경과 경과,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현황,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경상남도 장애인 전문 치과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됐다. 경상남도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되어온 공공의료기관 인 진주의료원은 최근 만성적자를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ISSUE REPORT’ 발행을 담당한 최용찬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의 경남 장애인 전문 치과는 2011년 제1호 개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 이었다”며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
전국 15,365개 치과의원에는 모두 몇 명의 의료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원한 답을 내놨다. 심평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2012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서 전국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수(간호조무사 제외)를 치과의사 18,091명을 비롯, 모두 40,865명으로 집계했다. 여기에는 치과위생사 20,247명과 치과기공사 1,886명 그리고 간호사 498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8명, 방사선사 21명, 의무기록사 113명 등이 포함된다. 또 201개 치과병원에도 모두 4,93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했는데, 직군별로는 치과의사 1,970명, 의사 16명, 약사 9명에 한의사도 2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인원은 치과위생사 2,362명, 치과기공사 317명, 간호사 123명, 물리치료사 3명, 임상병리사 33명, 방사선사 66명, 의무기록사 33명 등으로 채워진다.개원가가 끊임없이 구인난을 호소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병의원 말고도 상급종합병원(242명), 종합병원(433명), 병원(75명), 요양병원(4명), 의원(18명), 한방병원(3명), 보건기관(1,186명) 등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획기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으로 자체 방송국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정책 방송’과 MOU를 체결키로 결정하고 TF를 구성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의료정책 방송’은 케이블 방송과 같이 치과병의원 대기실내에 설치돼 있는 LCD TV를 통해 치석제거나 부분틀니 등과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치과의료정책 홍보, 치과관련 뉴스, 치아건강 상식, 치과시술 강연, 치과계 봉사활동, 치과 관련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게 되며,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 치협은 “회원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전혀 없이 후원광고로만 운영되며, ‘의료정책 방송’을 희망하는 치과병의원에 방송 송출을 위한 셋업박스도 무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00개~2000천개 이상의 치과병의원이 신청해야 된다. 치협은 가입하는 병원이 그 이상이 될 경우 치과만을 위한 별도의 방송국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교정, 소아치과 2개 학회가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및 명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치과교정과 동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회장 차경석) 는 지난 13일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18개 치과교정과 수련기관 동문회장을 포함해 3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치협과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의결이 연기된 이후 동문연합회의 대응을 검토했다. 나아가 지난 6월 20일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연장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전문의 배출학회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있는데 대한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의 공식입장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전국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의 공식 입장은 “기존 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시행은 법률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치과의사 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대상이 아니”며 기존 수련자 정의에 대해서도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해 치과전문의시험 응시
김세영 협회장은 먼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5억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한 나름의 사과인 셈이다.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남의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의료법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는 것. 그래서 치협은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덮어쓰게 됐고, 결국 회원들에게 큰 실망을 끼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끝까지... 반드시 성과낸다’문제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끝까지 맞서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 치협은 이번 건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해둔 상태이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속으로 변호사도 채용했다. 이 새로운 인력은 앞으로 전문위원 자격으로 치협의 모든 법률활동을 자문하게 된다.홍보조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은 직원 2명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지만 상대는 홍보대행사 운영에만 매달 수천만원을 사용한다”며, ‘예산이 드는 만큼 내년 대의원총회에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동의를 얻는 대로 홍보부문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
조선일보 15일자 사회면에 실린 김세영 협회장의 인터뷰 기사는 치과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이번 인터뷰가 지난번 조선경제의 '유디 띄우기'에 쏟아진 치과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치면 방향에서부터 치협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기사가 되고 말았다.기사 분량의 대부분을 틀니 스케일링 등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채움으로써 김 협회장이 시기에 맞지않게 건보진료비의 치과비중이나 따지는 인터뷰 처럼 만들고 만 것. 더구나 유디 문제로 마련한 인터뷰에 '유디치과'는 언급도 없이 '일부 네트워크 치과'니 '전국에 같은 이름의 치과를 100여개씩 두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치과'니 하며 에둘러 표현한 것은 '조선일보가 애초에 이번 인터뷰를 체면치례용 이상으론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질병치료가 아니라 스케일링처럼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지적하고 틀니 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보험 적용 연령을 65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해서는 '환자 모아오면 뒷돈 주는 피라미드 형태로도 운영'하는 만큼 '보건당국이 환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선거와 관련해선 두 종류의 치과의사가 있다. ‘관심을 가지기엔 너무 이르다’는 쪽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쪽. 이 두 그룹의 시각차는 사실 선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난다.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아쉬울 게 없는 시간이지만, 뭔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남은 날짜란 숫자에 불과하다.때문에 양 쪽의 온도차는 생각보다 크다. 때가 때인 만큼 선거 얘기 자체를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그런 이유로 더욱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쪽도 분명 있다.그래서 대개의 경우 정치 얘기는 물 밑에서 은밀히 오간다. ‘누가 누굴 만났다더라’ 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A와 B가 나눈 얘기’ 같은 것들은 그런 관음의 재미까지를 더해 빠르게 번져 나가기도 한다.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개적으로 얘기를 터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치협 선거가 내년 4월 25일이라고 가정하면 7월 15일인 오늘부터 대략 280일이 남았다. 예비후보들이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란 대동소이하다. 첫째, 주위에 자신감을 심는다. 둘째, 자신감을 기반으로 상대를 위축시키고 우군을 규합한다. 셋째, 계속해서 정치적 선명도와 지명도를 높여간다.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