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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子법인을 통해 치과시장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현재 의료법인 치과병의원은 모두 29개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보건 의료분야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동안 이해관계 및 가치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번 4대 추진과제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부문의 하나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고, 작심한 듯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첫 번째는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부대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법인의 합병 및 법인약국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자법인 설립허용'이다. 이는 의료법인이 외부의 투자를 받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외부 자본이 합법적으로 의료계에 유입되는 통로가 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학교법인에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 왔었다.

 

 

'외부자본 유입의 합법적 통로될 것'

 

그럼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앞으로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의료법인의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한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상관이 없다. 단, 자법인의 목적사업은 의료법상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수출사업으로 제한되는데, 이 부대사업도 현행 의료인의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장례식장, 주차장업, 구내식당 등에서 의료기기의 구매,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의 개발, 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의료법인이기만 하면 외부자본을 끌여 들여 연관 부대사업에 전방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학교법인은 숫자라도 작았지만 의료법인은 전국에 848개나 된다. 이들 병의원이 일제히 부대사업에 뛰어 들어 진료 외 수익을 창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개인 병의원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자법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모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법인 순자산의 30%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하며,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곤 하지만, 자법인이 모법인인 의료법인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이는 통로역할을 하게 되는 걸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 병의원으로선 공정경쟁을 심각히 훼손하는 차별법이 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임대, 숙박 여행업도 가능

 

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감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흉기로 자신의 목을 긋는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별일이야 없었지만, 사안의 경중을 떠나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장의 처신으론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따랐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 의료계가 걱정하는 영리법인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충을 통해 장래 건보료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관련 법안 제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 지난 1~3차 입법과제도 대부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방안이 정부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심평원에 의료법인으로 등록된 치과병의원은 모두 29개이다.

 

의료법인 치과병의원 명단

■치과의원(19개)    
▲(의)미래의료재단암니미인치과의원(서울 강남) ▲(의)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수원치과의원(경기 수원) ▲(의)서현재단메디피아치과의원(경기 성남) ▲(의)한전의료재단한전치과의원(서울 강남)▲(의)혜민의료재단우리치과의원(전북 김제) ▲강북삼성화성치과의원(경기 화성) ▲송파성모치과의원(서울 송파) ▲우암치과의원(광주 북구) ▲(의)메디피아메디피움치과의원(경기 성남) ▲(의)명경의료재단꽃마을치과의원(서울 서초) ▲(의)명선의료재단사과나무치과의원(경기 김포) ▲(의)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기흥치과의원(경기 용인) ▲(의)성민의료재단평강치과의원(서울 서대문) ▲(의)소맥의료재단참상쾌한치과의원(부산 동구) ▲(의)자혜의료재단복음치과의원(경남 진주) ▲(의)창덕의료재단필립치과의원(경기 성남) ▲(의)풍성치과의원(서울 중구) ▲(의)한아의료재단쌍용문치과의원(충남 천안) ▲청심국제치과의원(경기 가평)

■치과병원(10개)
▲사과나무치과병원(경기 고양) ▲을지치과병원(서울 중구) ▲(의)금강의료재단고운치과병원(경남 창원) ▲(의)명선의료재단중산사과나무치과병원(경기 고양) ▲(의)산울의료재단스파인치과병원(충남 아산) (▲의)소맥의료재단참상쾌한치과병원(부산 동구) ▲(의)여연의료재단인동엘리트치과병원(경북 구미) ▲(의)영훈의료재단선치과병원(대전 중구) ▲(의)이손의료재단이치과병원(충남 당진) ▲(의)한아의료재단문치과병원(충남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