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8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임원 및 직원간의 소통, 단합, 교류를 위해 지난 14~15일 원주 네오바이오텍 신사옥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3년도 임·직원 워크샵을 가졌다.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14일(금)에는 ㈜네오바이오텍 신사옥에서 특별초청강연을, 15일(토)에는 오크밸리 리조트(원주)에서 대한치의학회 각부 중점 추진 사항 및 치의학회 발전 도모 등을 위한 자유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초청강연 연자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한의학연구원 운영과 미래),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정요한 팀장(신의료기술평가의 이해),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대표(치과산업의 미래 전망)가 나섰다. 또 자유토론회에선 ▲치과전문의 과목 및 치과의원 명칭에 대한 문제점, ▲대한치의학회지 SCIe 추진방향 및 자금 마련,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운영 방안, ▲의학상과 치의학회의 새로운 상 제정,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치의학 개론’ 교과서 집필, ▲전문의 차등수가 추진, ▲표준치의학 용어 상설위원회 구성 등의 주제를 놓고 격의없는 토론을 전개했다. 앞서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외빈으로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과 김성민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송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 제정 ‘제 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진, 이종호, 김형준 고문 등 학회 인사들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 김선종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 허종기 대한양악수술학회 부회장, 유상진 대한악안면외과의사회장, 양인석 대한스포츠치의학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턱-얼굴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턱-얼굴의 날’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 필러 사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받아 낸 것을 기념해 이날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제정한 데서 비롯됐다. 올해부터는 기념일의 명칭을 ‘턱-얼굴의 날’로 변경해 구강악안면외과가 턱과 얼굴 수술의 전문과 임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진료영역을 확실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부규 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치과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은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턱과 얼굴 분야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아직도 구강악안면외과가 턱과 얼굴의 주요 질병과 미용치료를 60여년째 진료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조봉혜)이 지난 21일 김해보훈요양원을 찾아 소속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안은희(구강악안면외과) · 임지선(종합진료실) 치과위생사는 기관 종사자 24명에게 노인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과 칫솔질 실습을 진행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의 구강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없었는데, 치과위생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실습을 진행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교육 내용을 입소 어르신들에게 적용, 구강관리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가 출시한 창상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이 임상의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ry socker과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에탄올(알코올) 무첨가 제품으로 치과 진료 시 부작용 가능성을 크게 낮춘 점이 호평가의 배경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창상소독제는 에탄올 첨가 유무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에탄올의 작용기전은 세균의 지질 막을 녹이고 내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구조의 살균 작용으로 정상 세포의 손상도 역시 높아지는 부담이 있다. 2007년 Singapore Dental journal에 실린 '발치 후 클로르헥시딘 알코올 함유 유무에 따른 통증, 차이'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은 통증과 염증 발현의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2010년 Dental research journal에서 역시 알코올의 창상노출은 감염 발생률 증가 및 상처 치유의 지연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논문이 지속 등재되면서 에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 지난 12~13일 경희기독치과학생봉사단(CDSA)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경우)에서 어르신 14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CDSA 회원 70명과 CDSA 김성훈 지도교수, CDSA 출신 손유탁, 성기원 원장이 참여했다. 진료팀은 이틀간 스케일링, 발치, 보존치료 등의 치과치료는 물론 구강병예방, 칫솔질, 틀니관리 교육과 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장애우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성훈 지도교수(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는 “이번진료 봉사에는 CDSA오비 동문 선배들이 기증한 치과진료봉사용 최신 이동식 치과진료세트 4대 등 총 6대의 이동식 치과진료유니트가 동원돼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면서 “이전 보다 진료 기간이 하루가 줄었으나 진료의 집중도와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오히려 수혜 환자가 50여 명 가까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기독치과학생봉사단 CDSA(Christian Dental Student Association)’는 1973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초대 지도교수인 이만섭 · 박준봉 교수에 의해 설립된 진료봉사동아리로, 현재 전현직 치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2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1억원과 양치키트 1만개(8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연이은 집중 호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민을 위한 성금과 위생물품 지원에 나선 것.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회사인 오스템파마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청북도 오송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물 난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긴급하게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이 큰 만큼 전국재해구호협외와의 협의를 서둘러 양치키트도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원하는 양치키트는 ‘뷰센 미니치약(40g)’과 뷰센 더블와이드 칫솔’ 그리고 보호용 케이스로 이뤄진 세트상품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수해 이재민들의 구강위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도 양치키트 1만 세트를 전달했었다. 엄태관 대표이사는 "잇따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임직원의 뜻을 모아 성금과 기부물품을 준비했다"며,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무사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8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를 제목으로 열린다. 조명희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학교치과대학,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치의학연구원대구유치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선 관련 기관들이 토론을 통해 덴탈시티 대구와 대한민국 치과계의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계승범) 하계 임원 워크샵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계승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회무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음'을 전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각 부서 및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각 위원회별 하반기 시행 예정 사업 보고'에선 ▲학술위원회: 제63회 종합학술대회 준비(해외 연자 초청 방안 및 제반 사항)와 2024년 제34회 춘계학술대회에 대한 내용 검토, ▲편집위원회: JPIS 홍보 및 국제적 위상 증진 방안과 국내외 유관 기관 회의 참석 및 업무 협조, ▲수련고시위원회: 치과의사 전문의 문항 개발 및 심사 방안, 온라인 수련기록부 운영, ▲홍보위원회: 대한치주과학회 공식 홍보 채널 (유튜브 등) 준비, 공보의 직무교육, ▲국제위원회: KAP Travel Awards과 KAP Clinical Traineeship 등과 같은 지원 사업, 미국 및 일본 치주과학회와의 교류방안, ▲기획위원회: 토크 콘서트와 친환경 학회를 위한 논의, ▲보험 법제 위원회: 신의료기술 등재 추진, ▲회원권익위원회: 회원 간 친목 도모와 학회 발전을 위한 소모임의 활성화, ▲연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이 지난 7일(금)과 12일(수)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 질환 관련 건강상담회를 진행했다. 턱교정‧안면윤곽수술센터 최원재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은 7일 몽골 울란바토르 제4병원에서, 12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돔 프리요모프’에서 각각 무료 건강상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30여 명의 현지 주민에게 악안면성형, 임플란트, 사랑니, 악안면기형 등 주요 치과질환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은 카파노프 씨(57세)는 “치과진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의 꼼꼼한 진단과 상세한 설명이 인상 깊었다”며,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해 치과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상담회가 한국의 선진 치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진료 역량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K-치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전파, 외국인환자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도성' 기준만으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