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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대법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면죄부

"설립 과정에 미비점 있더라도 규범적 본질 부정 어려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도성' 기준만으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해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설립과정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을 부정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 8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었다.


치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차 다양화돼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출몰하게 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치협은 "그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해 봐도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의 개설주체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에 대해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 뒤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