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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헌재, 보톡스·필러 영역문제는 일단 피해갔다

A치과 憲訴 '단순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해 기각

보톡스·필러 시술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원장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법률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했다. 즉 이 사건을 면허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의 문제로만 본 것.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A원장이 치과 홈페이지에 치료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올리면서 비롯됐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2년 6월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이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것처럼 광고한 점 ▲청구인이 개원 이후 이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 시술을 꾸준히 찾는 것처럼 광고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원장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원장은 청구 취지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3항과 벌칙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데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 또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명확성에 대해선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보장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의료법 상의 의료광고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를 의미한다'고 봤다.

또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하는데 따른 표현의 위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이 개원 이후 실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 시술을 위해 꾸준히 치과를 찾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렇다면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광고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법률조항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수사에 미진하여 헌법재판소가 처분에 관여해야 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을 내렸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다.

이 건은 당초 진료영역과 관련해 개원가의 관심을 모았으나 헌재는 이를 사건 외적 문제로 판단해 이처럼 지뢰밭을 교묘히 피해 간 것. 따라서 치과 대 성형외과·피부과간 보톡스·필러를 둘러싼 진료영역 다툼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 의료법 조항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