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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모니터링 강화된다는데..'이건 불법일까, 아닐까?'

서울지부,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 실시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회원 및 치과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안을 몰라서 범하는 불법의료광고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나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여서 민간업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부는 민간업체들이 실시하는 일부 의료광고 세미나의 경우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 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정당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부는 이번 실무교육을 의료광고에 대한 개원가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송이정 변호사와 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의료광고와 의료법 ▲사례로 살펴본 치협 의료광고심의를 제목으로 강연한다. 두 연자는 모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의료광고 급증으로 이어져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높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의료광고로 보건소에 고발한 사례가 100여건이 넘는다”고 소개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치과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의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2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등록비는 무료다. 서울지부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등록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