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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교통수단 내부광고도 심의대상' 입법예고

쇼닥터의 제품 보증ㆍ소비자 현혹광고도 원천 금지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성형수술 도중 발생한 일련의 의료사고를 기화로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엔 버스나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료광고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내용을 보면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과 연예인 사진ㆍ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 및 영화관 광고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현재 의협ㆍ치협ㆍ한의협이 맡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전체 심의위원의 1/3을 환자ㆍ여성ㆍ소비자단체 등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강화된다.

의료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데, 모니터링 대상엔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내부의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의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이 방송 신문 등에서 특정 식품 및 의약품의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환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선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참여 의사 정보,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 조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될 수술동의서 표준약식(표준약관)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또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인의 복장에도 의료인에 관한 정보(명찰 등)를 나타내도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도 의료인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및 시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원가는 현재 싼 가격을 내세운 부분별한 교통수단 내부 광고의 범람으로 특히 골치를 썩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