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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일단 유사시 믿을 것이라곤 배상책임보험 뿐'

서치, 30~40%에 가까운 미가입 회원들 가입독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회원들의 배상책임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법제부를 통해 지난 4일 25개구에 배상책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0~40%에 이르는 회원이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치과 발생 의료분쟁 건수는 정형외과와 내과에 이어 3위에 랭크될 만큼 많았다. 지난해 치과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모두 50건으로, 이는 전체 의료분쟁의 12.3%에 해당한다.

다음은 진료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치과의료분쟁 사례들이다.

 

 

[사례 1] 32세 남환의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 호소

환자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약 처방 후 증상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으나, 6개월 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내원하여 대학병원에 전원함.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환자 보호자가 감각이상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갖고 와서 “동의서 없이 발치해 감각이상이 생겼다”면서 1,200만원을 요구. 거부 시 소송할 것을 주장. 발치 당시 배생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1,200만원에 합의함.


[사례 2] 27세 여환의 신경치료 파일분리

환자의 신경치료 중 파일분리가 발생. 초진 시 있었던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전원 조치함. 타원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가 “만약 발치를 해야 한다면, 임플란트 비용을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옴. 며칠 후 타원에서 해당 치아를 발치한 후 상악동 골이식술과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면서, 치료비는 물론이고 교통비에 위자료까지 더해 1,000만원을 요구. 파일분리 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라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보험사가 참여해 환자와의 합의나 소송 등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확한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환자에게 제시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모든 과정이 해당 치과의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환자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환자의 요구가 적당한 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애매하고,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추가 배상 요구에 시달릴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대표원장과 페이닥터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페이닥터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기본료 연간 30~35만원.. 무사고시 할인도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회원의 배상책임보험 기본료는 30만원에서 35만원 선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2년간 무사고 시 5%의 할인율이, 3년 이상 무사고 시에는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불법적인 진료가 아닌 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는 1청구 당 5,000만원, 연총액 1억원이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뿐 아니라 발치, 근관치료, 치아교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개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되므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 며 미 가입 회원 및 페이닥터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며,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는 엠피에스(02-762-18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