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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거짓청구기관 7곳 공표

과징금처분 166개 기관 중 심의 거쳐 선정.. 이번이 세번째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등으로 치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8월 사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관들로 총 거짓청구금액은 5억3,200만원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심의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기간은 6개월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세종한의원(경남 진주), 연세피오니의원(서울 영등포), 예닮요양병원(서울 강동), 일신내과의원(인천 연수), 자함한의원(경기 하남), 장일의원(서울 종로), 한강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전북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