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동문연합이 제기한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및 가처분 청구소가 이번에도 기각됐다.
2008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기수련자 10인이 지난 1일 제 8회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했으나 시험주관기관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를 반려하자 교정과동문연합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 청구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의 이익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교정과동문연합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따라서 현재 고등법원에는 지난 7회 시험 반려건과 함께 이번 8회 시험 반려건까지 두 건의 항소가 걸려 있다.
교정과동문연합은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 국정감사에서도현행 치과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기수련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지적되는 등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