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치료비를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을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치과 매출을 줄여 소득세 3억2,900만원을 내지 않은 이모 원장(36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입을 숨겨 포탈한 세금이 3억원이 넘지만 이를 모두 납부한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년간 임플란트 비용 등을 장모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9천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산세 3억2천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