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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보가입여부 등 확인 필요할 땐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복지부, 전화 인터넷 예약시 개인정보보호규정에 예외 인정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 이후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 검사 예약시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정했다.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나 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Q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